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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도 보이는군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9-01 23:18:12
추천수 3
조회수   367

제목

..... 이렇게도 보이는군요.

글쓴이

김영일 [가입일자 : ]
내용



이문준님께서 2012-09-01 10:07:04에 쓰신 내용입니다
:
: * 민노총의 변죽만 울린 '상경투쟁'과 구태의연한 불법시위 현장 스케치
:
: 민노총이 4년 만에 연 소위 '총파업 상경투쟁'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소기의 목적도 거두지
: 못한 채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민노총은 지난 8월 29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선언했지만
: 참여 조합원이 크게 줄어들자 29일과 31일 부분 총파업을 실시하고, 31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었다.
:
: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YTN 앞과 숭례문을 지나 서울시청
: 광장까지 편도 2차선 도로를 점유하고 행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기자
: 방송차를 앞세운 민노총 시위대가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진 시작부터 '불법'을 저지르기
: 시작했다. 2차선을 가리키는 교통표시막대를 시위 방송차 앞에 선 민노총 조합원이 슬금슬금
: 중앙선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었다. 결국 숭례문 일대의 교통은 마비 상태가 됐다.

:
: 민노총 시위대는 남대문 카메라 상가 밀집지역을 지나면서 편도 4차선 전체를 점거한 채 느릿느릿
: 행진하기 시작했다. 교통은 마비되고,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다. 시위대는 롯데백화점
: 명동본점을 지나 종로 1가 종각역 방향으로 향하는 듯 했다. 대열을 가다듬더니 지하철 2호선
: 을지로 입구역 교차로 주변을 점거한 채 '집회 아닌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
: 시위대 방송차는 현 정부와 경찰, 새누리당을 향해 욕설 섞인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고, 시위대들은
: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음료수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
:

: 허가사항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도심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을 차단함
:
:
: 경찰은 종각역 방향으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차벽과 방송차를 배치하고 '경고방송'을
: 시작했다.
:
: "민주노총 여러분은 지금 경찰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허가된 도로와 장소가 아닌 곳에서
: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경고방송이 반복된 뒤에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에 나설 것이다.
: 또한 집회 장면은 모두 기록돼 사법처리의 증거물로 쓰이게 될 것이다."
:
: 하지만 민노총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노총 시위대가 을지로 입구역 교차로를 점거하면서
: 불과 10여 분 만에 서울 도심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빚기 시작했다. 용산, 동대문, 장충동, 강남,
: 종로 방면 도로는 아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
:
:

: 현장 채증하는 경찰을 물리력으로 제압해 카메라 탈취중
:
:
: 별반 호응도 없는 불법 도로점거 데모에 시민들 눈치도 보이고, 더이상 별 효과도 없다고 판단한
: 민노총 측은 오후 5시 30분 경 점거를 풀고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민노총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송'만 했다. 2시간 가까이 민노총과 경찰 방송차 사이에 주거니
: 받거니 '방송 배틀'만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애꿎은 서울 시민들이 몽땅 뒤집어쓴 피해는 과연
: 누가 보상해 줄까?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을지로 일대를 점거했을 뿐이었지만 오후 7시
: 40분이 넘은 시간에도 서울 시내의 정체는 풀리지 않았다.
:
: - 참조 : http://blog.naver.com/moses8291?Redirect=Log&logNo=130146123141
:
:
: * 관전평
:
: 대중 노동운동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 노동자들을 위한 이권강화와 스스로의 정치권력화에만
: 눈이 새빨간 사이비 노동자 대표집단 민노총의 변함없는 정치 퍼포먼스에 애꿎은 공공질서 교란과
: 시민불편만 되풀이되는 현장이었습니다.
:
: 이번 총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도 전체 민노총 가입 숫자의 20%에 불과했던 이유는 그동안 민노총이
: 보여왔던 바, 노동운동과는 동떨어진 정치세력과의 야합에만 골몰하는 행태와 아무런 개선이나
: 발전의 여지라고는 없는 구태의연한 불법시위 행태의 반복 때문이 아닐까요.
:
: 민주화된 시민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행위가 선의의
: 삼자, 즉 대다수 일반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라면 당연히 응당한 법적
: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도심의 교통을 몇 시간이나 마비시키면서도 미안한 표정이라고는
: 찾아볼 수 없는 구태를 되풀이하는 그들 스스로도 시민들이 호응해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 않겠지요....??!!
:
:
: 이곳 와싸다에서 나름 왕성한 주장을 펼치며 나름 깨어있는 의식수준을 과시하는 일부 회원들,
: 어거지도 적당히 부립시다. 목적과 절차와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불법시위도 무조건 용인해야
: 하는 것이 말하기 좋은 '성숙된 시민의식의 과시'라도 된다는 말인지??

:
: 이날, 민노총이 행한 불법행위는 아래 몇 가지로 축약됩니다.
:
: - 불법 공공도로점거 및 이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
: - 인도통행 방해 및 보행자 통행권 저해
: -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 - 다른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
: 이런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애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 이런 사이비 정치시위를 두고도 용인 또는 묵인하기에 급급한 일부 와싸다 회원들, 이들이
: 이번 시위에 대해 그리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번 시위의 정치적 목적에 동조하기
: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
: 선진국 시민들도 극렬시위 한다는 둥, 자기네 회사노조도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한다는 둥
: 참으로 나이브한 소리만 읊어대는데, 누가 시위자체를 비난하고, 불법이라고 규정하나요?

:
: 참고로, 선진국 어쩌고 들먹이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조사한 미국의 불법시위에 대한
: 처벌규정을 붙입니다.
:
:
: * 미국의 불법시위 처벌기준
:
: '자유의 나라' 미국의 경우, 정치집회의 중심인 수도 워싱턴 DC의 보도나 공공장소 대부분에서의
: 시위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백악관과 연방의회 등 주요기관 근처의 시위는
: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건 집회와 시위에 있어 가장 단순한 기준은
: 나의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입니다.
시위가 보도
: 위에서 진행되는 경우, 시위자(대)는 보행자 통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거리의 차량통행에
: 지장을 줄 경우, 경찰의 물리적 제재를 받습니다.
:
: 기본적으로 25명을 넘어서는 집단시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정한 조건이
: 충족되어야 하기도 하고, 허가를 받은 그룹이 다른 그룹과 연계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시위나
: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25명 이하의 집단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할 경우 체포될
: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공원과 맥퍼슨 광장의 경우, 500명 이하의 시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
: 합니다.
:
: 하지만, 이렇게 보장된 시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건 당연하겠죠.
:
: 불법시위와 관련된 기소, 벌칙기준
:
: - 불법 집회, 불편유발 행위
: 거리나 보도에서 '소음'을 내거나 '무질서 행위'를 벌이거나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막는
: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 및(또는) 90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
: - 무질서 행위로 인한 공공기물 손괴
: 공공건물 혹은 공공장소에서 진행된 불법행위로 인하거나 고의적으로 국가재산을 손괴하는
: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 및(또는) 6개월간의 구류에 처한다.
:
: - 질서교란
: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행위와 공중이 이용하는 거리에서의 집회, 해산
: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 및(또는) 90일간의 구류에
: 처한다.
:
: -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 훼손
: 공공 또는 사유재산, 건물, 동상, 기념비 등에 낙서를 하거나 페인트칠로 훼손하는 행위에
: 대해서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180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
: - 불법침입
: 사유 혹은 공공의 재산에 주인이나 법적으로 점유권리를 가진 사람의 허락없이 침입하거나
: 거주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 및(혹은) 6개월간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
: 다음 행위의 경우, 가중처벌로 기소될 수 있다.
:
: - 경찰에 대한 공격행위
: 시위자(대)가 경찰을 공격한다고 판단될 때, 경찰은 지나칠 정도의 물리력으로 진압하는 경우가
: 흔하다. 체포에 저항하면서 물리적인 접촉을 사용할 경우, 경찰에 대한 공격이라는 중범죄로
: 기소되어 징역 5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구토하는 행위도 경찰
: 공격행위로 처벌된 경우가 있다.
:
: - 재산손괴
: 시위 등을 저지하기 위한 펜스, 바리케이드, 기타 도구에 피해견적 250달러 이상의 재산손괴를
: 행할 경우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
: - 위험한 도구(무기)로 공격하는 행위
: 위협적인 태도로 물건을 사용할 경우(발이나 신발까지도 해당됨) 무기사용 행위에 따라 중범죄로
: 기소될 수 있다. 그 판단은 경찰이나 검사가 한다.
:
: - 폭동에 참여하거나 유발하는 행위
: 현저한 신체적 부상을 입히거나 5000달러 이상의 재산손괴와 관련된 경우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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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자유 보장되고, 과격시위도 빈발한다는 선진국 좋다 하면서도 선진국에서는 불법시위
: 진압, 이렇게 제대로 하고있다는 사실은 왜 모른 척, 못본 척, 모르쇠로 일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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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지 부러질라... 우리 경찰이 이랬다가는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도 모자랄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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