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노총의 변죽만 울린 '상경투쟁'과 구태의연한 불법시위 현장 스케치
민노총이 4년 만에 연 소위 '총파업 상경투쟁'이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소기의 목적도 거두지
못한 채 3시간 만에 막을 내렸다. 민노총은 지난 8월 29일부터 총파업을 실시한다고 선언했지만
참여 조합원이 크게 줄어들자 29일과 31일 부분 총파업을 실시하고, 31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었다.
경찰과 집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에서 YTN 앞과 숭례문을 지나 서울시청
광장까지 편도 2차선 도로를 점유하고 행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기자
방송차를 앞세운 민노총 시위대가 행진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행진 시작부터 '불법'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2차선을 가리키는 교통표시막대를 시위 방송차 앞에 선 민노총 조합원이 슬금슬금
중앙선으로 옮겨버리는 것이었다. 결국 숭례문 일대의 교통은 마비 상태가 됐다.
민노총 시위대는 남대문 카메라 상가 밀집지역을 지나면서
편도 4차선 전체를 점거한 채 느릿느릿
행진하기 시작했다. 교통은 마비되고, 시민들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다. 시위대는 롯데백화점
명동본점을 지나 종로 1가 종각역 방향으로 향하는 듯 했다. 대열을 가다듬더니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교차로 주변을 점거한 채 '집회 아닌 집회'를 열기 시작했다.
시위대 방송차는 현 정부와 경찰, 새누리당을 향해 욕설 섞인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고, 시위대들은
그 자리에 퍼질러 앉아 음료수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허가사항과는 달리 불법적으로 도심도로를 점거, 차량통행을 차단함
경찰은 종각역 방향으로 약 200m 가량 떨어진 곳에 차벽과 방송차를 배치하고 '경고방송'을
시작했다.
"민주노총 여러분은 지금 경찰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다.
허가된 도로와 장소가 아닌 곳에서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경고방송이 반복된 뒤에는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해산에 나설 것이다.
또한 집회 장면은 모두 기록돼 사법처리의 증거물로 쓰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민노총 시위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민노총 시위대가 을지로 입구역 교차로를 점거하면서
불과 10여 분 만에 서울 도심 교통은 극심한 정체를 빚기 시작했다. 용산, 동대문, 장충동, 강남,
종로 방면 도로는 아예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을 정도였다.
현장 채증하는 경찰을 물리력으로 제압해 카메라 탈취중
별반 호응도 없는 불법 도로점거 데모에 시민들 눈치도 보이고, 더이상 별 효과도 없다고 판단한
민노총 측은 오후 5시 30분 경 점거를 풀고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민노총 시위대가 해산할 때까지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고 '방송'만 했다. 2시간 가까이 민노총과 경찰 방송차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방송 배틀'만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애꿎은 서울 시민들이 몽땅 뒤집어쓴 피해는 과연
누가 보상해 줄까?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가량 을지로 일대를 점거했을 뿐이었지만 오후 7시
40분이 넘은 시간에도 서울 시내의 정체는 풀리지 않았다.
- 참조 : http://blog.naver.com/moses8291?Redirect=Log&logNo=130146123141
* 관전평
대중 노동운동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 노동자들을 위한 이권강화와 스스로의 정치권력화에만
눈이 새빨간 사이비 노동자 대표집단 민노총의 변함없는 정치 퍼포먼스에 애꿎은 공공질서 교란과
시민불편만 되풀이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번 총파업에 동참한 조합원도 전체 민노총 가입 숫자의 20%에 불과했던 이유는 그동안 민노총이
보여왔던 바, 노동운동과는 동떨어진 정치세력과의 야합에만 골몰하는 행태와 아무런 개선이나
발전의 여지라고는 없는 구태의연한 불법시위 행태의 반복 때문이 아닐까요.
민주화된 시민사회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들 행위가 선의의
삼자, 즉 대다수 일반시민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라면 당연히 응당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 도심의 교통을 몇 시간이나 마비시키면서도 미안한 표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구태를 되풀이하는 그들 스스로도 시민들이 호응해 줄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이곳 와싸다에서 나름 왕성한 주장을 펼치며 나름 깨어있는 의식수준을 과시하는 일부 회원들,
어거지도 적당히 부립시다. 목적과 절차와 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불법시위도 무조건 용인해야
하는 것이 말하기 좋은 '성숙된 시민의식의 과시'라도 된다는 말인지??
이날, 민노총이 행한 불법행위는 아래 몇 가지로 축약됩니다.
- 불법 공공도로점거 및 이로 인한 교통소통 방해
- 인도통행 방해 및 보행자 통행권 저해
- 경찰에 대한 물리력 행사
- 다른 시위대와의 물리적 충돌
이런 불법적 행위는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애꿎은 시민들에게 불편과 피해를 끼치는
이런 사이비 정치시위를 두고도 용인 또는 묵인하기에 급급한 일부 와싸다 회원들, 이들이
이번 시위에 대해 그리도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이번 시위의 정치적 목적에 동조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선진국 시민들도 극렬시위 한다는 둥, 자기네 회사노조도 회사 앞에서 1인 시위한다는 둥
참으로 나이브한 소리만 읊어대는데, 누가 시위자체를 비난하고, 불법이라고 규정하나요?
참고로, 선진국 어쩌고 들먹이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략하게 조사한 미국의 불법시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붙입니다.
* 미국의 불법시위 처벌기준
'자유의 나라' 미국의 경우, 정치집회의 중심인 수도 워싱턴 DC의 보도나 공공장소 대부분에서의
시위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백악관과 연방의회 등 주요기관 근처의 시위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이건
집회와 시위에 있어 가장 단순한 기준은
나의 자유를 구가하기 위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대원칙입니다. 시위가 보도
위에서 진행되는 경우, 시위자(대)는 보행자 통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거리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경찰의 물리적 제재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25명을 넘어서는 집단시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도 하고, 허가를 받은 그룹이 다른 그룹과 연계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시위나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25명 이하의 집단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할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공원과 맥퍼슨 광장의 경우, 500명 이하의 시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장된 시위의 규정을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건 당연하겠죠.
불법시위와 관련된 기소, 벌칙기준
- 불법 집회, 불편유발 행위
거리나 보도에서 '소음'을 내거나 '무질서 행위'를 벌이거나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막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 및(또는) 90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 무질서 행위로 인한 공공기물 손괴
공공건물 혹은 공공장소에서 진행된 불법행위로 인하거나 고의적으로 국가재산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 및(또는) 6개월간의 구류에 처한다.
- 질서교란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행위와 공중이 이용하는 거리에서의 집회,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 및(또는) 90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 공공재산 또는 사유재산 훼손
공공 또는 사유재산, 건물, 동상, 기념비 등에 낙서를 하거나 페인트칠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180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 불법침입
사유 혹은 공공의 재산에 주인이나 법적으로 점유권리를 가진 사람의 허락없이 침입하거나
거주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 및(혹은) 6개월간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다음 행위의 경우, 가중처벌로 기소될 수 있다.
- 경찰에 대한 공격행위
시위자(대)가 경찰을 공격한다고 판단될 때, 경찰은 지나칠 정도의 물리력으로 진압하는 경우가
흔하다. 체포에 저항하면서 물리적인 접촉을 사용할 경우, 경찰에 대한 공격이라는 중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구토하는 행위도 경찰
공격행위로 처벌된 경우가 있다.
- 재산손괴
시위 등을 저지하기 위한 펜스, 바리케이드, 기타 도구에 피해견적 250달러 이상의 재산손괴를
행할 경우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 위험한 도구(무기)로 공격하는 행위
위협적인 태도로 물건을 사용할 경우(발이나 신발까지도 해당됨) 무기사용 행위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 판단은 경찰이나 검사가 한다.
- 폭동에 참여하거나 유발하는 행위
현저한 신체적 부상을 입히거나 5000달러 이상의 재산손괴와 관련된 경우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시위자유 보장되고, 과격시위도 빈발한다는 선진국 좋다 하면서도 선진국에서는 불법시위
진압, 이렇게 제대로 하고있다는 사실은 왜 모른 척, 못본 척, 모르쇠로 일관할까....
모가지 부러질라... 우리 경찰이 이랬다가는 대통령이 나서서 사과해도 모자랄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