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의 나라' 미국의 경우, 정치집회의 중심인 수도 워싱턴 DC의 보도나 공공장소 대부분에서의
시위는 허가를 얻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백악관과 연방의회 등 주요기관 근처의 시위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시위가 보도 위에서 진행되는 경우, 시위자(대)는 보행자
통행을 보장해야 합니다. 더구나, 거리의 차량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경찰의 물리적 제재를
받습니다.
기본적으로 25명을 넘어서는 집단시위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도 하고, 허가를 받은 그룹이 다른 그룹과 연계되어서는 안되며, 다른 시위나
행사를 방해해서도 안됩니다. 25명 이하의 집단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시위를 할 경우 체포될
수 있습니다. 프랭클린 공원과 맥퍼슨 광장의 경우, 500명 이하의 시위는 허가 없이도 가능
합니다.
이런 시위규정을 어길 경우, 엄격한 처벌이 뒤따르는건 당연한 일이겠죠.
불법시위와 관련된 기소, 벌칙
- 불법 집회, 불편유발 행위
거리나 보도에서 '소음'을 내거나 '무질서 행위'를 벌이거나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을 막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 및(또는) 90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 무질서 행위로 인한 공공기물 손괴
공공건물 혹은 공공장소에서 진행된 불법행위로 인하거나 고의적으로 국가재산을 손괴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0달러의 벌금 및(또는) 6개월간의 구류에 처한다.
- 질서교란
다른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행위와 공중이 이용하는 거리에서의 집회,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등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50달러의 벌금 및(또는) 90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 공공 또는 개인재산 훼손
공공 또는 사유재산, 건물, 동상, 기념비 등에 낙서를 하거나 페인트칠로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1000달러의 벌금 및(또는) 180일간의 구류에 처한다
- 불법침입
사유 혹은 공공의 재산에 주인이나 법적으로 점유권리를 가진 사람의 허락없이 침입하거나
거주할 경우 100달러의 벌금 및(혹은) 6개월간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다음 행위의 경우, 가중처벌로 기소될 수 있다.
- 경찰에 대한 공격행위
시위자(대)가 경찰을 공격한다고 판단될 때, 경찰은 지나칠 정도의 물리력으로 진압하는 경우가
흔하다. 물리적인 접촉을 사용해 체포에 저항할 경우, 경찰에 대한 공격이라는 중범죄로
기소되어 징역 5년까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게 침을 뱉거나 구토하는 행위도 경찰
공격행위로 처벌된 경우가 있다.
- 재산손괴
시위 등을 저지하기 위한 펜스, 바리케이드, 기타 도구에 피해견적 250달러 이상의 재산손괴를
행할 경우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 위험한 도구(무기)로 공격하는 행위
위협적인 태도로 물건을 사용할 경우(발이나 신발까지도 해당됨) 무기사용 행위에 따라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 판단은 경찰이나 검사가 한다.
- 폭동에 참여하거나 유발하는 행위
중대한 신체적 부상이나 5000달러 이상의 재산손괴와 관련된 경우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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