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북부지법에서 뜻깊은 판결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정희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탄압과 고초를 겪은 피해자분들의 재심 판결이었는데,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판결문 내용을 보면
論語 子路편에는 “其身正이면 不令而行하고, 其身不正이면 雖令不從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위정자가 바르면 명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따르고, 위정자가 바르지 않다면 비록 명령을 한다 하더라도 따르지 않는다”는 말이다.
오늘 이 자리는 피고인 개인에게 유신시대의 기소내용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유신시대가 폭압적인 야만의 시대이었음과 아울러 그 야만의 시대가 종언을 고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재판부로서는 과거에 선배 판사들이 피고인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사실에 대해 그들을 대신하여 사과하고, 민주주의를 향한 피고인의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에 대해 무한한 경의와 찬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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