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물건이든 렌트해서 쓰다가 고장나면...<br />
수리야 당연히 쓰는사람이 하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건지...<br />
참고로 저도 임대로 살고 있긴 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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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임대하는 물건의 중요하자, 요컨대 건물/배관/수도/정화조/같은 것들은 집주인이. <br />
세면대/거울/변기/문짝/유리 같은 것들은 선관주의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며칠전에 KBS2에서 방송하는 의뢰인K를 봤는데.. 2가지 사례가 나왔는데요<br />
거기서 어떤 세입자가 반지하에 살았는데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례인데요..<br />
대법원 판결에서는 집주인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br />
태풍으로 피해 입을 경우는 수해로 분류된다고 하네욤..<br />
계약서에 따른 내용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br />
대부분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반씩
건물이 무너진것과 유리창 손실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민법의 판결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오겠지요... 유리창도 사용자의 주의 의무 (필요조치)가 부족해서 깨질수 있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모든 집의 유리창이 깨졌다면 사용자의 주의 의무와는 상관 없는 일이 되니 다른 판결이 나오겠지요. 폭우로 반지하에 물이 넘쳐났다면 이것이 세입자의 주의 의무 위반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듯 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과실이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보일러의 고장이 아니라면, 모두 임대인의 책임이며 사용자의 과실의 증명도 임대인이 한다. 따라서 보일러의 단순고장도 모두 임대인 책임이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뒤집은 사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