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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으로 유리창이 박살나면...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28 10:56:22
추천수 6
조회수   2,069

제목

태풍으로 유리창이 박살나면...

글쓴이

서성원 [가입일자 : 2003-03-12]
내용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대요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깨진 유리창 전부 원복 해놔야 하는건가요?

테잎에 신문지에 사전 조치 할만큼 했는대도 깨지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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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yungji@dreamwiz.com 2012-08-28 10:57:31
답글

네 세입자가 손해봅니다

김승수 2012-08-28 10:59:17
답글

ㄴ 천재지변인 경우는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2-08-28 11:00:33
답글

그사이 뒷집 유리깨지는 소라 납니다 ㅋㅋㅋ

김장규 2012-08-28 11:00:58
답글

잉???? 곤파스때 천재지변으로 빌라 외벽 일부가 파손되었는데...<br />
<br />
돈걷어서 하기로했는데요...<br />
<br />
그럼 당시 살고있는 세입자가 부담했어야했나요?????? @_@~:?

이태봉 2012-08-28 11:02:21
답글

그 동네 모든 집 창이 다 파손되었다면 모르겠지만... 일부 집만 파손되면...<br />
그게 전적으로 천재지변인지... 집의 하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br />

nkyungji@dreamwiz.com 2012-08-28 11:03:26
답글

건물은 집주가 해결하구요<br />
창문은 움직이는 것이므로 세입자부담이구요<br />
보일러 고장도 원래 입주자돈으로 수리합니다.<br />
보일러 고장으로 집주인과 싸우는경우를 봤는데 수리는 세입자 교체는 집주인 그렇더군요.

전길훈 2012-08-28 11:10:37
답글

ㄴ 그럼 보일러는 무조건 교체해 달래야 겠내요... ㅠ.ㅠ

이영해 2012-08-28 11:16:21
답글

무슨 물건이든 렌트해서 쓰다가 고장나면...<br />
수리야 당연히 쓰는사람이 하는게 당연한거라 생각하는 제가 이상한건지...<br />
참고로 저도 임대로 살고 있긴 합니다. <br />
<br />
제 생각에는 임대하는 물건의 중요하자, 요컨대 건물/배관/수도/정화조/같은 것들은 집주인이. <br />
세면대/거울/변기/문짝/유리 같은 것들은 선관주의의무가 세입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효 2012-08-28 11:16:41
답글

보일러 경우 임차인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한 수리든 교체든 임대인 부담입니다.

박영효 2012-08-28 11:18:04
답글

나머진 이영해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이영해 2012-08-28 11:18:40
답글

영효님 글을 읽어보니까 보일러는 건물의 중요목적물로 이해해서 임대인이 부담하는게 맞겠군요. 좋은 정보네요. <br />
근데...저희 집은..지역난방이라 관계없군요. 쩝

정영순 2012-08-28 11:31:47
답글

저도 이영해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br />
<br />
물런..저도 세입자입니다.^^

안형렬 2012-08-28 11:33:14
답글

며칠전에 KBS2에서 방송하는 의뢰인K를 봤는데.. 2가지 사례가 나왔는데요<br />
거기서 어떤 세입자가 반지하에 살았는데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많이 입은 사례인데요..<br />
대법원 판결에서는 집주인이 배상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던데..<br />
태풍으로 피해 입을 경우는 수해로 분류된다고 하네욤..<br />
계약서에 따른 내용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br />
대부분 세입자와 집주인이 반반씩

박영효 2012-08-28 11:42:09
답글

건물이 무너진것과 유리창 손실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민법의 판결은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나오겠지요... 유리창도 사용자의 주의 의무 (필요조치)가 부족해서 깨질수 있고, 건물이 무너지거나 모든 집의 유리창이 깨졌다면 사용자의 주의 의무와는 상관 없는 일이 되니 다른 판결이 나오겠지요. 폭우로 반지하에 물이 넘쳐났다면 이것이 세입자의 주의 의무 위반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듯 합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2-08-28 13:43:14
답글

보일러는 주인이 안해주면 답없습니다.<br />
안격어보셨나보네요<br />
알아 보세요 보일러 수리비용은 세입자 부담입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2-08-28 13:45:41
답글

약간 시기적으로 잘못쓴듯..<br />
사용중 단순 고장입니다.<br />
천재지변아닙니다.<br />

박영효 2012-08-28 17:06:56
답글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사용자의 과실이나 주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보일러의 고장이 아니라면, 모두 임대인의 책임이며 사용자의 과실의 증명도 임대인이 한다. 따라서 보일러의 단순고장도 모두 임대인 책임이며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뒤집은 사례가 없습니다.. 더 이상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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