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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25 23:42:12
추천수 1
조회수   322

제목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글쓴이

이문준 [가입일자 : 2002-08-07]
내용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신)한일어업협정에 대해 일본은 어떤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
싶어서 자료를 죽 한 번 찾아보긴 했지만, 워낙 복잡해서 일본판 위키피디아 내용을
한 번 번역해 봤습니다. 뭐, 워낙 간단명료한 정의라 세세한 내용은 없지만
아래의 표현처럼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른 당시 김대중 정부의 독도처리 해법이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정리되는 것 같네요.

1) 독도가 어업협정의 걸림돌이 되므로, 독도를 아예 없는 것으로 상정했다.

울릉도 기점이 어쩌니의 문제가 아니라 엄연히 우리가 실효지배하고 있는
독도를 아예 없는 것으로 치고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
입니다. 이건 아무리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할지라도 국가적인 존엄을 훼손한 일입니다.

2) 독도를 놓고 '한일 양국이 영유권을 주장한다는 이유로' 이를 없는 셈 치고,
그것도 다름아닌 국가간 협정을 맺었다는 사실은 앞으로 두고두고 우리 발목을
잡을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의 영토이며, 우리가 실효지배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어업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 독도의 실효지배를 부인하는 꼴이 됐습니다.
이 상황을 제3자가 볼 때는, 독도가 어느 누구의 실효지배 하에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한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얽혀있는 중립적 분쟁지역으로 판단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앞으로 이 문제가, 제3자인 국제기구의 조정 등에 위임되는
상황이 온다면 우리에게는 극히 해가 되는 결정이고, 자충수였었습니다.

한 마디로, 신한일어업협정은 동해 어민들의 어로구역을 좀 더 넓혀주기 위해 대신
국가간의 중요한 협정상 독도를 버린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한일잠정수역은 동해해역 뿐 아니라 제주도 아래쪽의 동중국해 해역
일부에도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어도'가
기점역할을 했기 때문이지요. 일본은 실질적으로 이어도 문제를 제기해봤자
아무 것도 득볼게 없으므로 대충 인정해버린 것입니다.




- 아무리 제주도 아니라 마라도를 기점으로 한다해도 우리에게는 동중국해에 저렇게
확장된 잠정어로구역이 나올 수가 없다. 우리가 이어도 권리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이를 일본이 부인해봤자, 얻을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이 그냥 인정해준 것이다.
섬도 아니고 물 속의 암초인 이어도에 대해 저렇게 영유권을 주장해 어업권을 인정
받으면서도 독도는 왜 없는 것으로 치고 협정을 맺을을까... 독도는 그냥 내다버린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 아래 내용은 그다지 어려운 번역은 아니지만, 제가 직접 번역한 것이므로 약간의
뉘앙스 등이 조금 차이날 수는 있습니다.

日韓漁業協定
일한어업협정

旧協定
구협정

1965年に日本と韓国との国交樹立と同時に、日韓漁業協定は締結された[1]。この協定は
「漁業の発展のために相互に協力しよう」というのが目的であり、協定には「沿岸から
12海里内は、沿岸の国が排他的管轄権を持つ」などが明記されていた。

1965년 일본과 한국의 국교수립과 동시에 일한어업협정이 체결됐다. 이 협정은
‘어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협정에는 ’연안에서
12해리 이내는 연안국이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등이 명기되어 있다.

協定締結後も、操業に関するトラブルが頻発。幾度も協定改訂交渉をしたが、竹島領有権
問題も議題に上がり決裂したことから、1998年1月には、日本側から協定の終了を韓国側
に通告するに至った。旧協定では通告後1年間で協定が終了することから、新協定に向け
て妥協点の模索が活発化した。

협정체결 후에도 조업에 관한 트러블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몇 번이나 협정개정
교섭을 했지만, 다케시마 영유권문제도 의제에 올라 결렬됨으로써 1998년 1월에는
일본측으로부터 협정의 종료를 한국측에 통고하기에 이르렀다. 구협정에는 통고후
1년 뒤 협정이 종료되기 때문에, 신협정을 겨냥한 타협점의 모색이 활발해졌다.

新協定
신협정

1998年11月28日に「漁業に関する日本国と大韓民国との間の協定」(「新協定」)[2]
の署名が行われ、1999年1月22日、新協定および関連する国内法が発効した。

1998년 11월 어업에 관한 일본과 한국과의 협정(신협정)의 서명이 이루어져 1999년
1월 신협정 및 관련 국내법이 발효됐다.

1996年に発効した国連海洋法条約の趣旨を踏まえて、排他的経済水域(EEZ)を設定。
自国のEEZ内では、操業条件を決め、違法操業の取り締まりに関する権限をそれぞれ有
することとなった。竹島に関しては、日韓双方が領有権を主張したことから、竹島を
ないものとした海域の中間線付近に暫定水域を設置。両国がそれぞれのルールに従い
操業するとともに、日韓漁業共同委員会を設置し、操業条件や資源保護を協議、勧告
することとされた。

1996년에 발효된 UN해양법조약의 취지에 입각, 배타적경제수역(EEZ)를 설정. 자국의
EEZ 내에서는 조업조건을 정해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정해짐.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일한 양측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써 다케시마가 없는 것으로
치고
설정한 해역의 중간선 부근에 잠정수역을 설치. 양국이 각자의 룰에 따라
조업함과 동시에 일한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해 조업조건과 자원보호를 협의, 권고
하는 것으로 함.

この協定で定められた暫定水域は、仮に竹島が韓国領と仮定した場合よりもさらに
日本側に食い込んでおり、日本側からは不平等条約であるとする批判がある[3][4]。

이 협정에서 정해진 잠정수역은 만약 다케시마가 한국령이라 가정할 경우, 좀더
일본측으로 파고들게 되어 일본측은 불평등조약이라는 비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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