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광호님의 질문에 의하면 임광호님 집에서 구입한 대지가 맹지 즉 도로에 접한 토
지가 아니라서 맹지를 구입할 당시 4미터 도로를 내어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맹지를
구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맹지를 매도한 매도인은 도로를 내어 주겠다는 약
속을 지키지않아 이에 대해 맹지를 매도한 매도인의 땅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경구 분할이나 또는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 도로에 접할 수 없는 맹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타인의 토지를 거쳐야만 도로에 나갈 수 있는 경우 도로에 접하고 있
는 타인을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임광호님의 경우 맹지를 매도
한 매도인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도로에 접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더욱 더
소송을 통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하여 대지에 4미터 도로를 확보하여서 지목
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토지의 일부를 도로로 내어 준 사람에게는
그만큼 재산상 손실을 보게되는 것이므로 도로로 사용하는 사람은 도로를 위해 자신
의 토지를 내어준 사람에게 토지사용료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아무
런 조건없이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광호님의 질문에 위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따라서 임광호님이 주위토지통행권
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대지에 타인을 위해 도로를 개설한 사람에게 토
지사용료는 납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같은 사항을 알아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더욱 자세한 답변을 위해서 당시의 계약서 등을 모두 확인해야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