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기사를 보다 보면 법원감정가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경우가 참 많더군요.
기사들은 대부분 감정기일과 입찰기일의 차이에서 오는 경우라고 대부분 말하구요.
근데 경험하고, 관계자 얘기 들어 보면.....
경매신청 채권자의 의견이 지배적으로 반영된다는 터무니 없는 낭설이 있더라구요.
대출이 10억인데 감정가가 3억이면 대출담당자는 뭐가 되나....
저도 터무니없는 낭설이라고 보구요...
하지만 현실은 철저한 시세....
가끔 가다 보면 감정가로 낙찰받는 분도 계시더군요.
많은 걸 보고 배우는 때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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