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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 관련 에피소드2 입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24 16:50:58
추천수 4
조회수   1,570

제목

보증금반환 관련 에피소드2 입니다.

글쓴이

김유형 [가입일자 : 2005-06-01]
내용
먼저 저번글에 친절히 답해주신 여러분께 깊히 감사드립니다.

미약하게나마 진행된 내용도 있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여쭙고자 다시 내용 올립니다.



1.우선 계약기간은 8월 11일자로 종료되었고 종료 한 달 전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2.집 주인측 사무실및 담당 부동산에서 전화로는 보증금(3,500) 반환내용이 확실치 않아 어제(8월23일) 부동산 및 주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강력하게 어필하고 9월 25일까지 보증금 반환하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3.그동안의 행태로 보아하면 (주인 주소및 핸드폰번호 미공개, 주인에게 핸드폰 문자로 연락해서 보증금에대해서 문의해도 묵묵부답,전화안받음 등) 9월 25일까지 반환 한다는 내용도 못미더워서 일단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생각입니다.



4.9월 25일까지 약속 내용과 상관없이 그동안 당한게 분해서 임차권등기후 바로 보증금반환소송해서 이기면 경매신청할까 합니다. 주인은 제가 살던 빌라 근처에 빚 잔뜩 내서 지은 신축빌라를 분양중에 있습니다. (강남) 작년 12월에 집을 내놨으나 이때까지 집이 안나가는 빌미를 제공..



5.제가 살던 빌라는 시가 20억정도에 15억정도가 저당잡혀서 신축빌라 짓는데 사용됐습니다.



대충 상황은 이런데 9월 25일까지 그냥 믿고 있다가 뒷통수 맞을 확률이 커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놓으려고 합니다. 어느선까지 준비해놓으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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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남 2012-08-24 17:08:13
답글

글쎄요 별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감정이 격하신 것은 이해가 되지만요..<br />
<br />
일단 경매를 하든 압류를 하든.. 정식재판을 해야 하므로 아무리 빨라봐야.. 6개월 혹 권리관계가 조금이라도 이상함 1심 판결까지 1년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br />
<br />
재판결정확정문을 가지고 경매를 한다고 해도... 준비기간... 권리관계 분석하고. 감정가 매기고.. 각 세입자 등등등... 실제 낙착 까지.. 거의 2

이종남 2012-08-24 17:11:14
답글

그에 비해서 집 주인은.. 경매낙찰 전까지 아무 때나.. 김유형님이 합의를 안 해주어도.. 그 액수만큼 공탁 걸어버리면. 김유형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권리의 효력은 바로 정지가 됩니다. 설사 재판에서 100% 이긴다고 하더라도요... <br />
<br />
가압류를 해봐야.. 후순위이고.. 건물 덩어리에 비해서 가압류액이 너무 작으므로... 은행에서도 그정도 가압류액은 무시할 수도 있고요.... 그럼 건물주를 압박한 방법이 별로 없지요..

김유형 2012-08-24 17:20:46
답글

공탁이라는것이 궁금합니다. 제가 대항력관 변제권을 가지는데 그것을 이긴단 말인가요?<br />
그리고 등기말소를 안해주면 주인에게 불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br />
<br />
제가 감정이 격해진것은 고작 계약 종료후 10여일지 지나서가 아니라 위에도 썼듯이 과한 근저당으로 집이 안나가게되서 결국 그 돈을 딴데서 대출을 했고 역시 월세도 계속해서 냈으므로 8개월간 400이라는돈이 그냥 나갔기때문입니다. 거기다 주인의 태도, 전번 미공개,

이종남 2012-08-24 17:23:58
답글

공탁이라는 것은.. 가령... 소액 경매진행이 되고 있어서. 채무자가 커다란..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br />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합의을 안해주거나. 시일을 끈다던지... 하는 경우에..<br />
채권에 상응하는 돈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br />
<br />
그럼 법원은 합의가 된것으로 보고 모든 법적 진행절차를 중지시키고 채권자한테 돈을 찾아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 공탁을 신청하는 바로

ljc9661@yahoo.co.kr 2012-08-24 17:26:13
답글

그러니까 유형님이 입주할 당시에는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요?<br />
그렇다면 유형님에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습니다.<br />
만약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로 입주를 하셨다면 권리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형 2012-08-24 17:29:29
답글

그럼 만약 소송진행중에 공탁을 갈어버리면 모든 소송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되고 법원에서 돈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지요?

이종남 2012-08-24 17:29:35
답글

즉.. 내가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낼 자신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재판입니다.... 재판만 이기면 2년 후든 3년 후든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재판비용과 각종 문서작성, 증거채집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시간적 낭비를 생각하면.. 그리 현명한 방법은 아닙니다...<br />
<br />
진짜.. 길거리서 만나면 칼부림할 정도로 감정이 상했거나... 그까짓... 돈 받아낼려고 찾아다닐 시간

ljc9661@yahoo.co.kr 2012-08-24 17:30:54
답글

이종남이 말씀하시는 공탁을 해방공탁이라고 합니다. <br />
채무자가 채권액만큼 공탁을 하면 채권자의 의사와 <br />
상관없이 압류나 가압류가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종남 2012-08-24 17:31:08
답글

소송진행 중에는 절대 공탁을 걸지 않지요... <br />
<br />
보통 공탁은.. 소송도 지고......... 경매진행... 막판에 겁니다.

김유형 2012-08-24 17:31:22
답글

이종철님 그 건물에서는 4년을 살았고 재계약 시점인 10년 8월 이후에 근저당이 3억에서 1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ljc9661@yahoo.co.kr 2012-08-24 17:34:16
답글

유형님 그럼 재계약 당시 주민등록은 그대로 유지를 하셨나요??<br />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일단 전입하셨다가 재전입하셨는지요??

ljc9661@yahoo.co.kr 2012-08-24 17:36:11
답글

문제의 핵심은 임차권등기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br />
대항력과 우선변변제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김유형 2012-08-24 17:37:54
답글

네 물론 4년전 입주당시 확정일자 받고 2년전 재계약당시도 동사무소서 확인 다른곳 전입사실 없습니다.

ljc9661@yahoo.co.kr 2012-08-24 17:42:27
답글

일단 최우선 변제권은 있다고 보고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초의 <br />
근저당권과 상관관계가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보아야 알 수 있겠습니다.<br />
<br />
<br />

ljc9661@yahoo.co.kr 2012-08-24 17:45:11
답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br />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유형씨가 아니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경매에 붙일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종남 2012-08-24 17:45:17
답글

대항력이 있든.. 우선변제권이 있든 없든.. 어차피. 경매에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br />
재판에서는.. 그런 것 별로 상관 안합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돈 나눌 때. 따질 문제지요... <br />
<br />
설마 20억 건물 겨우 3500으로 경매를 끝까지 갈까요?? 지도 망하는데요??? 돈이야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br />
<br />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동안 보증금 포기 하고 살 자신이 있느냐 없느냐의

최민준 2012-08-24 18:13:38
답글

보증금 3500만원이면 그 중 일정액(지역마다 다릅니다.)은 소액보증금 최우선 변제권이 있을 테구요.<br />
보증금 전액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지는 이종철님 말씀대로 등기부를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br />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른 주소로 전입하시면 안 되고 대항력 유지하셔야 합니다.<br />
25일날 안 주면 지급명령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이 길어질 거 같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 전입해야할 사

이종남 2012-08-24 18:19:41
답글

25일 돈 안주고... 이사를 꼭 가야 한다면.. 바로... 소송거시고 가압류 하세요... 그게 제일 간단합니다..<br />
그런 족속은 방법이 없습니다..<br />
<br />
지급명령 해봐야... 채무자가.. 이의신청 해버리면.. 역시 소송으로 가니까. 시간낭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br />
이의신청은... "나 채권자가 맘에 안들어서.. 이의합니다.." 이래도 받아주니까.. 좀 황당한 제도이긴 합니다.<br />
<b

lhw007007@hotmail.com 2012-08-24 18:47:20
답글

이종남님 말씀을 정리하면<br />
소송걸고 가압류하고 이사를 가는데 결혼하시는 아내분 이름으로 전세를 들어가시고<br />
김유형님은 계속 지금 집에 전입신고를 해 놓은 상태로 있고,<br />
새로 들어가는 집은 아내분 이름으로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해서 들어가고, <br />
현재 전세금은 펀드 묻어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br />
<br />
참고로 요즘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의 대상자가 연소득 3,000에서 (신혼부부

김유형 2012-08-24 19:02:51
답글

12월에 계약했던 신혼집은 빵구낼수 없어서 지금 2집 살림중입니다.<br />
급하게 얻어야할 사정이 있었고 1개월쯤 방 보여주면 충분하리라 생각했는데 부동산에 방 내놓겠다고 전화했더니 한숨 푹쉬면서 그방 안나갈거라 하더군요 왜냐니까 집주인인 근저당을 많이 잡아놔서 새로운 임차인 구하려면 보증금 3500,4000 낼 사람이 필요한데 집 보여주면 가격이 좋으니까 좋다고 당장하겠다고 해놓고 등기부등본 떼보고 바로 연락 두절이더군요..그렇게 8개월

ljc9661@yahoo.co.kr 2012-08-24 19:20:19
답글

유형님, 일단은 임차권등기명령받아서 등기하시고 문잠궈 놓으세요. <br />
그리고 나서 주민등록 현거주지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br />
임차권등기명령에 관해서는 가까운 법무사사무소에 가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남 2012-08-24 19:23:59
답글

그렇다면. 재판 쪽으로 결정이 될 공산이 크겠네요.. <br />
<br />
일단은 소액재판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해본다 하더라도. 만약 집주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어차피 정식 소송으로 가야 하니까.. 지급명령 - 소송 이냐.. 바로 소송이냐는 알아서 결정하세요... <br />
<br />
가압류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으로 보이지만.. 만약.. 주소지도 옮기고.. 가압류도 안해논 상태에서 재판 중 은행이나 다른 채무자가

ljc9661@yahoo.co.kr 2012-08-24 19:27:41
답글

종남님이 피력하시는 것은 일반적인 채권관계로 민법중 채권법에서 규율을 하지만<br />
지금 김유형님 문제는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율을 합니다.<br />
<br />

이종남 2012-08-24 19:29:01
답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경매낙찰대금 나눌때... 순위가 조금 높다는 것 뿐입니다...

ljc9661@yahoo.co.kr 2012-08-24 19:31:23
답글

종남님 시간나실 때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남 2012-08-24 19:41:47
답글

다만 지급명령으로 사건이 해결 될 공산이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그리 많지 않고.. 집주인한테. 심리적압박은 분명 줄 수 있으니까.. 의외로. 약한 모습(??) 보일지도 모르지요.. <br />
<br />
지급명령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판결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족속이 이의를 안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br />
<br />
돈도 없이.. 수십억 은행돈을 땡겨서 공사하는 사람이 좀 그렇지요?? 지급

이종남 2012-08-24 19:45:37
답글

이종철님//<br />
<br />
주택임대차보호법 아니라.. 할애비라도..... 집주인이 돈을 안내주겠다는데....<br />
무슨 방법으로 돈을 받아냅니까??<br />
<br />
어차피 소송으로 경매가야 돈 나옵니다...... 임대보호법은.. 이 경매가 끝나고.. 돈을 나눌 때.. 좀 순위가 높을 뿐입니다... 돈 안준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요.........

ljc9661@yahoo.co.kr 2012-08-24 19:54:02
답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보고 보증금을 <br />
회수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이 법 저 법 다 동원되서 복잡하게 <br />
된 것 같습니다.<br />
저도 유형님이 너무 딱해서 조언을 할려고 햇는데 엉뚱하게 종남님하고 맞짱뜨게 <br />
되었네요. 제가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하게 생각합니다.<br />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와싸다에서 웃으면서 만났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

김유형 2012-08-24 20:11:34
답글

대한민국 참 팍팍합니다 법은 어째보면 가진자쪽에 가깝고 뭘 하나 이용할려면 다 돈이군요

이종남 2012-08-24 20:40:20
답글

종호 을신까지 오면 딱인데..<br />
<br />
하긴 종호 을신이.. 어디 돈 떼일... 사람인가요??? <br />
<br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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