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오히려 삼성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듯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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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 (1,279,000원 8000 -0.6%)가 "애플 아이폰·아이패드가 자사의 데이터통신 등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제품 일부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삼성전자에 4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특허인 900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전자가 주장한 나머지 3건의 특허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고 삼성전자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1,2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그해 6월 제품의 외관과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 자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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