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에 보면 일반관리외에 특별수선 충당금이라고 있습니다.<br />
현재 태종님이 거주하는 공간이 전유면적이고 바깥부분이 공용부분입니다<br />
그래서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아파트 외부도색을 할 때 쓰기 위해서<br />
적립되는 것이 특별수선충당금입니다.<br />
관리사무에 강력하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도배까지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br />
생각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br />
솔직히 도배를 바라는건 아니지만 지금 삼년째 비만 많이 오면 천정이 새고 있고요 관리사무소에선 버티다 올해 초에 방수 공사를 했는데 올여름에 바로 비가 새니 이러네요<br />
한두번으로 도배지 얼룩이 남진 않았지만 몇번 반복되다보니 얼룩도 많이 남고 그래서 좀 답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