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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br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익일, 그 다음날부터 발효되죠. <br /> <br /> 사례의 경우엔 집주인이 그야말로 사기에 가까운 장난을 친건데....저런 악질적인 장난을 피할 방법은, <br />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이경우 대부분 집주인이 해주지 않으려 하죠. 비용도 들고..) <br />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이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수수이후에 담보제공 등 <br />
그래서 다음날 한번더 등기를 확인하시는것 이 좋습니다.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 확인하시고..<br />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 확인하시고..<br /> 잔금 치르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시는 것이 정답입니다.<br /> 저희는 제가 동사무소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고 와이프가 그 때까지 이사를 전담합니다.
이걸 넘어선다면 개인으로는 대응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에 헛점이 있는 것이죠. 익일 효력에 법리가 있나요? 당장 고쳐야죠.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보증금(5천만원)은 우선으로 변제하게끔 되어있지 않나요??
저도 5천만원 이하는 우선 변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보도에는 4천만원 전세인데 우선권이 없다고 보도 했습니다..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법은 당장 고쳐야할 것 같아요.
아마도 중개사무소를 안 거치고 계약한 거 같습니다 <br /> 글을 읽어보니 계약상의 허점이 보이는데요
소액전세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800만원 우선변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