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계약 관련 황당한 뉴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18 20:55:27
추천수 1
조회수   1,666

제목

전세계약 관련 황당한 뉴스

글쓴이

박대희 [가입일자 : 2009-04-12]
내용
지금 뉴스보니 전세계약 관련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네요 사건개요는 어느 세입자가

전세계약 전에 근저당 설정등 부채관련등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어 계약하고

당일에 확정일자 까지 받았고 살던중 어느날 느닷없이 법원으로 부터 경매진행

통보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 집주인이 계약금 받은 당일 오후에 집을

담보로 6천만원을 대출 받았답니다.그런데 법은 세입자는 확정일자 받고 당일에

주민등록을 옮겼어도 다음낭 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에 근저당 설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호를 받을수가 없답니다.아주 집주인이 악질이네요

세입자는 전 재산 일텐데 참 사정이 딱합니다.부동산 계약관련 법 이니까 상가나

점포도 동알하게 적용되겠지요 전세 옮기실 계획 있으시거나 상가나 점포 계약하실

분 계시면 조심조심 확인 또 확인하는 길 밖에 없겠네요 그런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되는줄 알았는데 어떻게 사전에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지 부동산 전문가 조언 좀

해주시요 김명건 님이 전문가 같으시던데...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이주현 2012-08-18 21:05:40
답글

맞습니다. <br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의 효력은 익일, 그 다음날부터 발효되죠. <br />
<br />
사례의 경우엔 집주인이 그야말로 사기에 가까운 장난을 친건데....저런 악질적인 장난을 피할 방법은, <br />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이경우 대부분 집주인이 해주지 않으려 하죠. 비용도 들고..) <br />
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란에 '임대인은 이 부동산 전세계약에 따른 보증금 수수이후에 담보제공 등 <br />

서재형 2012-08-18 21:07:07
답글

그래서 다음날 한번더 등기를 확인하시는것 이 좋습니다.

권태형 2012-08-18 21:51:38
답글

계약서 쓰기 전에 등기 확인하시고..<br />
잔금 치르기 전에 등기 확인하시고..<br />
잔금 치르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시는 것이 정답입니다.<br />
저희는 제가 동사무소 바로 가서 확정일자 받고 와이프가 그 때까지 이사를 전담합니다.

권태형 2012-08-18 21:52:46
답글

이걸 넘어선다면 개인으로는 대응하기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강윤흠 2012-08-18 22:00:34
답글

법률에 헛점이 있는 것이죠. 익일 효력에 법리가 있나요? 당장 고쳐야죠.

박형화 2012-08-18 22:00:37
답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소액보증금(5천만원)은 우선으로 변제하게끔 되어있지 않나요??

송석진 2012-08-18 22:05:56
답글

저도 5천만원 이하는 우선 변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박대희 2012-08-18 22:12:32
답글

보도에는 4천만원 전세인데 우선권이 없다고 보도 했습니다..

박대희 2012-08-18 22:13:47
답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법은 당장 고쳐야할 것 같아요.

전영미 2012-08-18 22:34:01
답글

아마도 중개사무소를 안 거치고 계약한 거 같습니다 <br />
글을 읽어보니 계약상의 허점이 보이는데요

황선우 2012-08-18 23:48:37
답글

소액전세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1800만원 우선변제 됩니다.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