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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못받으면 법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 있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17 11:51:58
추천수 5
조회수   766

제목

체불임금 못받으면 법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 있나요

글쓴이

황동일 [가입일자 : ]
내용
노동부 고객센타 전화 걸기 시간 많이 걸려 ........

노동부 고용안전 센타 전화하기 힘들어 국번없이 135 에 체불임금등 2번을 눌렀는데요

어제 건전화



첫번건 전화 예상 대기시간 8분

두번째 전화 예상대기시간 5분



오늘 건전화



3번쩨 전화 예상대기시간 3분

4번쩨 전화 예상 대기시간 4분

휴대 전화로 기다리지를 못하고 마음만 급할뿐



이젠 결국 전화 거는거를 포기를 해야하나요

체불임금 받아달라고 진정을 하고 싶은데

10년정도 넘으면은 법이 효력 정지라도 되는것인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서류로 접수를 하면은 되는데요

체불임금을 오래토록 못받으면은 법 효력이 정지되는 기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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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봉 2012-08-17 12:15:08
답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으로 되어 있네요.<br />
참고로 일반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20년입니다.<br />
단 평온하게 그냥 지나갔을 때이고, 소멸시효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br />
<br />

김준남 2012-08-17 12:42:53
답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으로 되어 있네요. <br />
참고로 일반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입니다. <br />
단 평온하게 그냥 지나갔을 때이고, 소멸시효"중단, 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이태봉 2012-08-17 12:49:46
답글

잉... 상사채권이 5년인가요? ㅠ,.ㅠ

ljc9661@yahoo.co.kr 2012-08-17 12:52:37
답글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최고는 6개월간 시효가 정지되며,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장접수와 동시에 시효가 중단되고 승소판결 확정되면 10년간 새로운 시효가 진행 됩니다. <br />
소송비용은 채무자 부담으로 하며 10년뒤 다시 소송청구로 또 시효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br />
<br />

hdikr@yahoo.co.kr 2012-08-17 13:06:23
답글

그렇군요 <br />
태봉님과 준남님 답변 감사합니다<br />
참고 하겠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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