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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일본의 독도 제소, 노무현 ‘독도 독트린’이 막았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16 12:00:24
추천수 1
조회수   1,310

제목

[펌] 일본의 독도 제소, 노무현 ‘독도 독트린’이 막았다

글쓴이

이태봉 [가입일자 : 2004-10-30]
내용
Related Link: http://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이 한국을 방문하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하라"는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가 다각적으로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차원의 공식적 항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발언이고, 유감스럽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쓰바라 진 국가공안위원장과 하타 유이치로 국토교통상은 광복절인 8월 15일 오전 도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는데, 이는 2009년 민주당 정권이 출범한 이후 일본 정부 각료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 정부의 항의나 기자회견,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산케이 신문이 보도한 기사에는 우려할만한 사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 (중략, 전체내용은 위 링크를) ...............



' 국제사법재판소보다 더 무서운 유엔 해양법'



국가 간 영유권 다툼이 일어날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이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입니다. 분쟁 당사국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국가가 응소해야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무시하면 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림]

▲ 1994년 11월16일 발효됐던 유엔해양법



한국은 1982년 채택한 '유엔해양법' (UNCLO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에 따라 1996년부터 유엔해양법을 따르게 됐습니다. 이 유엔 해양법은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 EEZ 제도 등을 국가 간 문서로 만든 것으로 이 유엔 해양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끼리 영유권 다툼 분쟁에 한쪽이 응하지 않으면 그뿐이지만, 유엔해양법 협약에는 분쟁 당사국이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국가는 재판을 하고 싶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분쟁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유엔해양법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강제 분쟁해결 절차를 따라야 했습니다.



무턱대고 국제사법재판소에만 가지 않으면 된다는 막연한 기대는 이런 유엔 해양법으로 유명무실해진 것입니다.



'앞날을 예견한 노무현의 독도 독트린'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25일 '독도 독트린'을 발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독도 독트린'에는 독도를 지키기 위한 의지와 실제적인 방안이 들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4월20일 유엔 해양법의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배제하기 위한 선언서'를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에게 18일 기탁했으며 기탁일인 18일부터 발효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여정부의 선언서 기탁이 갖는 의미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유엔이 정한 강제분쟁 해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고 법적으로 선언했고, 이에 따라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더라도 맞대응해야 할 국제법상의 의무를 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결국, 일본이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한다고해도 우리는 미리 기탁서를 제출했기에 법적으로 정당하게 재판에 응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는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독도해양과학기지를 중단하는 이유가 섬 전체를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녹색섬'으로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 - 일본 무서워 독도표기조차 못하는 MB정부.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례를 전두환 정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민간인 출입을 막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천연기념물을 앞세워 독도 출입금지를 내세웠고, 전두환은 독도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그림]

2005년 독도가 개방되어 민간인도 허가를 받으면 독도를 방문하게 됐다.





지금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은 2005년 4만 명에서 지난해는 17만명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벌써 13만 명이 독도를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독도가 실질적인 대한민국 영토로 대한민국 국민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땅이 된 것이,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개방허가 때문이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의 자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독도가 가진 정치,외교적 의미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는 독도를 지키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은 오히려 독도를 대한민국 국민이 갈 수 없게 하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독도 독트린'을 그저 대한민국만의 이야기로 끝내지 않기 위해 '한일관계특별회담'을 하고 난 뒤에 미국,중국,러시아,영국,독일 등 주한 대사를 외교부로 초청해 설명회를 했습니다. 강력한 독도에 대한 의지와 실질적인 정책,그리고 외교 홍보 등 삼박자를 잘 맞춰서 추진했다는 증거입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배원택 2012-08-16 12:20:03
답글

노대통령께서 하신 일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들고, <br />
현대통령께서 하신 일도 무릎을 탁 치게 만드네요. <br />
<br />
천연 기념물은 개뿔, 각종 개발중 발견한 문화재를 들키면 공기에 차질 생길까봐 숨기고 개발하는 시부엉새가

varuna21kr@yahoo.co.kr 2012-08-16 13:18:30
답글

쥐새X는 계속 명박스런 짓거리를 하고 있고.<br />
IQ가 낮은 건지? 나라를 위한 개념이며, 신념이며, 소신도 없는 새끼!

조영석 2012-08-16 14:22:37
답글

그럼 독도독트린으로 국제사법새판소는 물론 해양법에 의해서도 우리는 안전한가요?

이기철 2012-08-17 02:35:05
답글

아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br />
이런 글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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