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두고 양국의 무력충돌이 있을 시에는
일방 혹은 쌍방 국가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유엔 안보리에 상정하여
분쟁지역으로 규정...국제 사법재판소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저렇게 자신만만하고 집요하게 독도를 물고 늘어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1965년 1월 당시 대통령 박정희의 특명을 받은 당시 국무총리 정일권과
당시 일본 총리 사토 에이사쿠의 특명을 받은
일본 자민당 의원 우노 소스케(宇野宗佑)의 비밀회담에서
“한일 두 나라는 독도를 각자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영유권 주장에 반론하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고 합의하고,
“한국은 독도에 경비원을 증강하거나 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이른바 ‘독도밀약’을 작성하였고,
박정희와 사토 에이사쿠는 각각 양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도밀약’에 서명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채택한 반민족적인 ‘독도밀약’에 따르면,
독도는 영유권을 아직 확정하지 못한 ‘영유권 미정지’입니다..
이것은 일본이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갈
또 하나의 결정적인 국제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지요.
해서 이명박 대텅이 굳이 외교부 장관을 대동한 독도방문과
방문사전 통보,한달 후 예정된 해,공군,해경의
독도합동훈련은 독도를 국제적으로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화답을 하는 행위라고 의심 받아 마땅한
치명적 결함이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역대정부에서 독도에 "군"을 상주하게 하지 않고
국내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을 상주 시키는
까닭은 바로 "국제 분쟁지역"이라는 인식의 국제적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입니다.
해서 방문사전 통보,외교부 장관 수행, 훈련에 굳이 군을 동원하는 짓..
역쉬..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일본의 수작에
이명박 정부가 화답을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mb가 독도에간 행위가 그나마 잘한것 아니냐는 분들이 간혹 계서서
안타까와 했던중에 나름 정리가 제법 잘되보이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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