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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계약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14 10:09:10
추천수 7
조회수   1,049

제목

전세집 계약할때 유의할 점에 대해 적어보겠습니다.

글쓴이

이승규 [가입일자 : 2001-10-04]
내용
리플로 달았는데 너무 길어진 것 같아 답글로 다시 올려봅니다.

사람사는 일이라 정해진 답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대가 속일려고 마음먹은 사기꾼이라면 왠만한 사람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이 없으시면 몇가지 중요한

사항은 꼭 챙기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1. 우선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이것은 정해진 수수료를 지출하더라도 항상 업으로 이런 일을 수행하는 부동산중개사의 도움을 받고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라는 겁니다.

이때는 부동산중개인의 자격여부와 중개인의 날인이 정확히 계약서에 함께 기재되는지 확인하세요.



2. 중개인이 개입했다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챙겨야할 몇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집주인과 전세계약자의 동일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시고 대리계약시 위임장(인감증명 필수)을

구비해야 합니다. 요점은 전세계약자와 집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3. 당연한 부분이지만 선순위 담보대출이 큰 경우는 피해야 하며, 특히 빌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호가에

비해 매매가나 경매낙찰가가 훨씬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니 "이것 ***얼마인데" 하는 식의 말을 믿고

선순위 담보가 큰 건물에 전세계약을 하시면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해진 비율은 없지만 빌라의 경우라면 그 지역의 일반적인 매매계약액에 대비해서 담보대출액의

비율이 수도권 40%, 비수도권 30%를 넘는다면 조심해야 할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4. 계약을 체결할 때는 명도(이사)날짜 및 사전 인테리어(도배 등)나 청소를 할 수 있는 시기 등에 대해서

상호 미리 협의해 두시지 않으면 나중에 사소한 문제들로 인해서 감정 상하고 뒤통수 맞는 일이 생길수

있으니 필요한 사항은 계약하시기 이전에 차분히 메모해 두셨다가 누락된 사항이 없는지 잘 체크해

가면서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장에 가서 흥분된 마음으로 진행하거나, 중개인이 있으니 알아서 다 잘해주겠지 하는 안이한

태도는 나중에 별 것 아닌 일로 무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의 성립여부에는 지장을 주지 않지만 문제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5. 전세계약후에는 확정일자 받으시고,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6. 참, 추가로 말씀드리면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 부분에 한가지를 꼭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자(***)는 계약당일 등기부에 기재된 선순위 담보금액 "****원" 이외의 담보설정 등 재산권에

제한이 될 수 있는 추가 등기를 전세계약자가 입주할 시기까지 발생시키지 않는다. 하는 내용을 꼭..

부기해 달라고 중개인에게 미리 요청해 보세요.. 이것은 해 놓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7.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주변에 형님, 누나, 형수 등 전세계약 또는 부동산경매 등에 경험이 많은

분을 함께 대동하고 가셔서 봐달라고 하시면 혹시라도 모를 실수를 예방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좋은 집 얻으시고 전세계약 편안히 잘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실려나 모르겠네요.. 쩝~ ^__^;





조동수님께서 2012-08-14 08:29:44에 쓰신 내용입니다

:

:

: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서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

: 빌라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

: 이사는 좀 다녀봤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하는건 처음이라

:

: 어떤걸 물어보고

:

: 서류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

: 또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하는데

:

: 주의할점이 무엇인지

:

: 와싸다 형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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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규 2012-08-14 10:13:07
답글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하고 진행한 계약에 근본적인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br />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여러모로 좋으실 겁니다.<br />
<br />
하지만, 전문가는 꼭.. 자기에게 책임이 있거나 챙겨야만 할 사항만을 상호 조율해서 일을 처리하는<br />
경향이 있으니 조동수님께서 본인의 상황에 따라 확인하거나 집주인과 협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br />
미리 생각하고 메모해 놓으신 수 진행하

이승규 2012-08-14 10:19:44
답글

선순위 담보대출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지만,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는데 이상한 용어가 "을"구에 <br />
적혀 있으면 무조건 주변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세요..<br />
<br />
가등기, 가압류, 예고등기 등 여러가지 재산권에 제한을 가하는 사항들이 있으니 등기부에 뭔가 이상한<br />
것이 있다 싶으시면 무조건 물어봐야 합니다..

조동수 2012-08-14 10:28:18
답글

이승규님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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