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전세집 계약할때 유의할 점은 뭐가 있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14 08:29:44
추천수 1
조회수   1,004

제목

전세집 계약할때 유의할 점은 뭐가 있나여?

글쓴이

조동수 [가입일자 : 2009-10-06]
내용




제가 이번에 이사를 하게 되서 집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빌라 전세로 가려고 하는데



이사는 좀 다녀봤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하는건 처음이라



어떤걸 물어보고



서류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또 요즘 사기꾼들도 많고 하는데



주의할점이 무엇인지



와싸다 형님들의 고견을 기다립니다 ㅠ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신필기 2012-08-14 08:38:52
답글

부동산이 잘 알아서 해주긴 한데요... 일단 등기부 열람부터 하시기 바랍니다.<br />

조국현 2012-08-14 08:40:48
답글

등기부등본의 주인 본인 확인. 설정확인. 일단 이게 기본일테고요.

류병산 2012-08-14 08:43:36
답글

주인 확인시 주민증 필히 확인요

신필기 2012-08-14 08:44:02
답글

들어갈 집의 대출이 있는지 대출이 있다면 전세금을 합한 가격이 요즘 시세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대출 있는 집은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안들어 갔습니다. 직장 선배가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하는거 봤거든요.

김진수 2012-08-14 08:44:23
답글

담보대출이죠. 집을 담보로 얼마나 대출이 있는지 그리고 그집의 현재 매매가격이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합니다. 예를들어 현재 그집의 매매가격이 1억인데 5천 대출이 있고 전세 6천에 들어가면 문제시 손해가 발생한다는거죠. 그리고 계약시 반드시 소유주와 하셔야합니다. 예전 계약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법정소송까지갔던 판례가 있는데 소유주는 아들이었고 아들이 해외 거주로 소유주 부친과 계약을 했는데 부친이 연로하여 사망하자 아들에게 전세금 반환을

류병산 2012-08-14 09:52:23
답글

대리인과 계약시는 소유주 위임장과 소유주 인감증명을 필히 첨부 하셔야 합니다 ,.<br />
부동산에서 챙겨주는 집도 있지만 거의 보면 무시하고 대리인이 소유주 주민증과 도장만 가져와서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픕니다

이승규 2012-08-14 10:16:04
답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상대가 속일려고 마음먹은 사기꾼이라면 왠만한 사람은 피하기 어려운 것이 <br />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br />
<br />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경험이 없으시면 몇가지 중요한 <br />
사항은 꼭 챙기면서 전세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br />
<br />
1. 우선은 본인이 전문가가 아니기에 전문가의

조동수 2012-08-14 10:28:56
답글

여러 의견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역시 와싸다에는 음악 얘기만 있는게 아니라 다행이네요, 큰 도움이 됐습니다. ^^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