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 글입니다. 어쩌면 헌법기관보다 더 공정해야할 선관위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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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BBK 동영상이 공개가 되어서, 큰 이슈가 되던 바로 그날,
이명박은 300억에 달하는 자신의 전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발표를 합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기부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지요.
그럼 한가지 궁금한게 생깁니다.
출마를 결정하지 않은 후보의 "기부"는 불법..
출마를 이미 결정했고, 투표를 며칠 앞둔 후보의 "기부약속" 은 합법?
법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매표행위는 후자쪽이 명백하지 않나요?
"이 후보의 재산 환원 방침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기부 대상이 특정되지 않는 한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니 그럼 안철수 재단은 기부대상을 특정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저언혀 그렇지가 않은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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