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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은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세요.
D일 출금 -> D+1일 입금에 대한 부분은 금융결제원에서 관장(지로업무 부서)하지만 연휴가 끼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것은 해당 출금은행 소관입니다.<br /> 위의 내용을 봐서는 국민은행에서 자동이체 신청시 해당 옵션을 제공하도록 변경해야 할 사항입니다.
인터넷뱅킹이 좀 애매합니다. <br /> 부모님, 딸, 아내와 저를 포함하여 여러곳에 이체해야하고<br /> 이런 여러곳을 자동이체를 해제(중지는 없음)시키고 다시 등록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br /> <br /> 확인해보니 금융결재원이 하는 업무가 맞습니다.<br /> 국민은행이나 금융결재원 상담원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br /> 금융결재원에서 민원을 받아들여서 금융기관들에게 개선요구를 하면 좋겠네요.<br />
금융결제원은 은행들의 출자기관 형식입니다. 은행등의 금융기관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기관이 전혀 아닙니다. 차라리 금융감독원이라면 모를까요.<br /> 예상되는 처리절차는 해당 민원에 대해 각 금융기관의 지로업무(지로업무중 납부자자동이체) 담당자에게 의견조회를 할텐데 기간이 상당기일 소요됩니다.<br /> 차라리 출금은행에 VOC등록해서 처리결과를 연락달라라고 요청하시는게 더 빠를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