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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사는 분이 야밤 도주 후.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21 16:43:15
추천수 4
조회수   1,109

제목

월세 사는 분이 야밤 도주 후.

글쓴이

이동준 [가입일자 : 2002-11-13]
내용
* 김기범님의 질문에 의하면 김기범님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월임료를 납부하지



도 않고 또 돈을 빌린 상황에서 야밤 도주한지가 1년이 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



택을 비워주고 있지도 않아 김기범님 부모님이 들어가 살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질문



을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의 경우와 같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2기 이상 월임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법적인 권한이 임대인에게 있고 이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 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임대한 주택을 명도하라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런데 이 경우 만약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건물



을 명도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명도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김기범님의 경우 임차인이 월임료를 2기 이상 연체하고 있으면서도 건물을 명



도하지 않고 있다면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차한 주택을



명도받은 후 김기범님의 부모님이 거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차



한 임차인이 연락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서도 소송을 할



수가 있으므로 김기범님이 손해를 조금이라도 줄이시려 한다면 '건물명도소송'을 청구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와 같은 답변은 김기범님의 질문에 의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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