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요즘은 악덕업주는 거의 없습니다만<br />
근무자들의 성실근무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br />
고용주입장에서 급여주는것이 아깝지 않을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br />
예전보다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br />
저도 고용주이지만 일시켜보면 정말 속에서 열불나 죽을지경입니다.<br />
일잘하는친구들 만나기쉽지않은것 같습니다.<br />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행동이 눈에 보이고 휴대폰 채팅이나하고<br />
근무보다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만약 계약서 새로 썼다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금 나쁜 '싸장님'은 다 그렇게 연차계약서 만들어서 퇴직금 안줄겁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br />
일용직이라도 1년 연속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걸로 압니다.<br />
퇴직금 발생 여부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계속근무 여부 입니다.<br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원이라면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