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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08 19:12:09
추천수 4
조회수   1,196

제목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글쓴이

박태영 [가입일자 : 2008-03-22]
내용
안녕하세요.



퇴직금 지급여부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8월초부터 12월말까지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쓰고 5개월 근무.

1월부터는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기간으로 다시 계약하고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을 경

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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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곤 2012-08-08 19:15:52
답글

관할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에게 문의하셔서 답변들으시는게 빠를것 같습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2-08-08 19:25:13
답글

별개의 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각각 따로 봅니다.<br />
그러므로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br />
새로 작성한 기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분 퇴직금은 받을수 있습니다.

박태영 2012-08-08 19:28:01
답글

경진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6개월치도 퇴직금을 지급해주나요?? 계약서 따로라면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1년 근무는 인정이 된다는 뜻인건가요???

권민수 2012-08-08 22:39:32
답글

1년 넘게 근무했네요 인간적으로 줘야하는게 맞지않나요?<br />
원래 퇴직금이 1년근무하면 발생하는건데 연속적으로 근무햇으니 주는게 맞지않나요?<br />

nkyungji@dreamwiz.com 2012-08-08 23:47:13
답글

근무한것은 1년이 넘는데 법적으로 1년으로 보지 않습니다.<br />
계약서간의 날짜로 계산합니다.<br />
법적 효력이있는것은 두번째 6개월이상 근무시 퇴직금받는데 1년치의 50%계산합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2-08-08 23:48:55
답글

보통 알바채용시 계약서를 5개월단위로 작성합니다.<br />
이렇게하면 10년을 근무해도 퇴직금은 빵원입니다.

nkyungji@dreamwiz.com 2012-08-09 00:01:40
답글

저의 경험으로 본다면 성실근무자와 불성실 근무자는 존재합니다.<br />
성실근무자일경우 저런식으로 퇴금을 잘라먹지도 않고 오히려 남몰래 추가수당도 쥐어주고합니다.<br />
<br />
또 찾아먹을것은 주휴수당입니다.<br />
법적으로 당연히 받아야 하는것이구요<br />
1주일 근무중 5일이상 근무했다면 1일분의 수당이 붙습니다.<br />
1일 30000원*5=150000+30000=180000원입니다<br />
180000

nkyungji@dreamwiz.com 2012-08-09 00:25:02
답글

그래도 요즘은 악덕업주는 거의 없습니다만<br />
근무자들의 성실근무가 무척이나 아쉽습니다.<br />
고용주입장에서 급여주는것이 아깝지 않을정도로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이<br />
예전보다 많지 않은것 같습니다.<br />
저도 고용주이지만 일시켜보면 정말 속에서 열불나 죽을지경입니다.<br />
일잘하는친구들 만나기쉽지않은것 같습니다.<br />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행동이 눈에 보이고 휴대폰 채팅이나하고<br />
근무보다

nkyungji@dreamwiz.com 2012-08-09 05:59:02
답글

보충설명합니다.<br />
예전엔 1년단위로 퇴직금정산했는데 법이 바뀌었습니다.<br />
6개월 단위로 퇴직금정산합니다<br />
1년치의 50% 수령할수있습니다.<br />
사업주는 퇴직후 15일 이내로 지급해야합니다.

이명재 2012-08-09 09:37:54
답글

제 생각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만약 계약서 새로 썼다고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조금 나쁜 '싸장님'은 다 그렇게 연차계약서 만들어서 퇴직금 안줄겁니다. 이건 편법이 아니라 불법입니다.<br />
일용직이라도 1년 연속 근무를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 걸로 압니다.<br />
퇴직금 발생 여부를 따지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계약관계가 아니라 계속근무 여부 입니다.<br />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을 한 사원이라면 정

nkyungji@dreamwiz.com 2012-08-10 08:27:36
답글

시간이 지났지만 다시 설명드릴께요.<br />
근무기간은 계속근무가 아니라 서류상의 계약서만 유효합니다.<br />
불법도 아니고 합법적입니다..<br />
퇴직금은 이러한 이유로 1년단위에서 6개월단위로 바뀌게된것입니다.

이명재 2012-08-10 09:43:47
답글

다시한번 알아보세요. 남경진님 말씀이라면 일용직은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야하는데요. 일용직도 엄연히 계속근무 여부에 따라 1년이상이면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br />
- 이건 노동부 공식답변인데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br />
<br />
"고용보험법에 의한 피보험자격취득요건은 근로형태(시간제,일용직 등)의 구분없이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 근로자임을 알려드리며, 퇴직금제도는 근로계약의 형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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