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의해보심이...<br />
정말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임차계약의 경우는 계약서상에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해야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만 그대로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사유는 계약불이행. 그리고 해지시에는 세입자가 건드린 부분, 도배등은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보통 보면 법 = 평화는 성립이 안되는 것 같구요,<br />
우선 내용증명 하나 보내세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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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바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됐다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관은 없겠으나<br />
나중을 생각한다라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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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 기회를 줘서 x월 x일까지 잔금 미입금시 임대차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br />
기 수령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으며 페인트 및 집기에 대해 원상 복구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것 같습니다.<br />
일단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이구요. 장사가 되니 안되니는 월세를 줄여 달라는 상투적인 수단같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한 계약이였다면 중개인이 잘 처리를 해 줄건데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른 키를 달고 잠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