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부동산 관련 질문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8-06 20:56:20
추천수 3
조회수   650

제목

부동산 관련 질문

글쓴이

부대창 [가입일자 : ]
내용
회원님들께

부동산 관련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가족분 중에 한분이 작은 가게를 하나 하시다가

접으시고 세를 내어 놓으셨습니다.



보증금의 10%만 계약금으로 받으셨고

오늘 보증금의 남은 금액을 받기로 한 날인데...



세입자가 지불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들어보니... 혹시 라도 계속 가게를 주었다가는

오히려 골치만 아플 것 같은 예감이 강하게 듭니다.



보증금 잔금 미지급 이야기 말고... 장사가 안되는 가게를 넘겼다는 둥..

세가 비싸다는 둥..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만..

큰소리로 말한 모양입니다.





약속한 날까지 보증금 잔금을 가게 주인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니

계약위반사유로 해지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벌써 가게 키를 넘겨주신 모양입니다.

(아마도... 동네에서 한두다리 건너 살짝 안면이 있으셨나 봅니다.)

가게 안에 일부 집기를 들여놓은 모양이고.. 인테리어 수준은 아니지만.. 벽에

페인트 칠도 한 모양입니다.(아직 영업을 시작하지는 않은 것 같구요)



법적으로라도 평화롭게 해결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치면 될까요?

회원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박병국 2012-08-06 22:25:41
답글

우선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의해보심이...<br />
정말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일반적인 주택의 임차계약의 경우는 계약서상에 계약해지시 계약금의 두배를 지불해야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받은 금액만 그대로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지 사유는 계약불이행. 그리고 해지시에는 세입자가 건드린 부분, 도배등은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박정민 2012-08-07 10:49:27
답글

보통 보면 법 = 평화는 성립이 안되는 것 같구요,<br />
우선 내용증명 하나 보내세요.<br />
<br />
뭐 바로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 됐다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도 상관은 없겠으나<br />
나중을 생각한다라면<br />
<br />
한번 기회를 줘서 x월 x일까지 잔금 미입금시 임대차를 유지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br />
기 수령한 계약금은 환불하지 않으며 페인트 및 집기에 대해 원상 복구

임준택 2012-08-07 17:35:28
답글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것 같습니다.<br />
일단 임차인에게 통지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이구요. 장사가 되니 안되니는 월세를 줄여 달라는 상투적인 수단같습니다. 부동산중개인을 통한 계약이였다면 중개인이 잘 처리를 해 줄건데요.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다른 키를 달고 잠궈십시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