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기 후반에는 ‘노비’라는 명칭 자체를 없애자는 주장이 제기될 정도였다. 이것은 노비제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을 뜻하고, 엄격했던 신분 제도가 붕괴될 시기가 온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회 변화의 추세에 따라 1801년(순조 1) 수렴청정을 맡은 대왕대비의 명에 따라 내수사·각궁방·각사노비안(各司奴婢案)을 모아 돈화문 밖에서 소각하였다.
이 때 양인 신분을 얻게 된 내시노비는 내수사 각 도노비, 영흥·함흥 양 본궁노비(本宮奴婢) 및 선희궁(宣禧宮)·명례궁(明禮宮)·수진궁(壽進宮)·어의궁(於義宮)·용동궁(龍洞宮)·영빈궁(寧嬪宮)에 속하는 각 도노비들이었으며, 그 수는 3만 6974구였다.
그리고 각 사노비는 종묘서·사직서·경모궁(景慕宮)·기로소·종친부·의정부·의빈부·돈녕부·충훈부·이조·호조·예조·형조·성균관 등 34개사에 속하는 각 도 노비 2만 9093구로 도합 6만 6067구가 면천 종량되었다.
이와 같은 조처는 신분제의 붕괴를 조정 스스로가 인정한 것이었고, 장기간에 걸친 노비들의 신분 해방을 위한 투쟁의 성과였다. 그 뒤 1886년(고종 23) 하교를 내려 노비 세습제의 폐지를 명했으며, 이어서 노비 소생의 매매 금지와 자동적으로 양인이 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사가노비절목을 제정했다.
1894년에는 군국기무처에서 제출한 진의안에 따라 고종은 문벌·반상의 등급을 폐지할 것과 귀천에 구애 받지 않고 인재를 발탁할 것, 그리고 공사노비를 일체 폐지할 것 등을 명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노비제 또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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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은 문벌·반상의 등급을 폐지할 것과 귀천에 구애 받지 않고 인재를 발탁할 것, 그리고 공사노비를 일체 폐지할 것 등을 명해 실시하도록 했다. 이로써 신분제의 폐지와 함께 노비제 또한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일본 식민에 의한 노비가 폐지되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대화 일본이 아니더라도 조선은 이미 근대화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수천년간 세속된 노비법은 조선 왕에 의해 폐지되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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