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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싸다 지식인]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관련하여..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31 04:10:06
추천수 1
조회수   711

제목

[와싸다 지식인] 퇴직연금제도 시행에 관련하여..

글쓴이

장요셉 [가입일자 : 2008-03-18]
내용
안녕하세요. 장요셉입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관련된 일 하시는분께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아는 보험설계사 형님의 추천으로 같은 회사에 있는 '노무사'란 분을 만났습니다.

일단 만나보라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형님 왈 :

"7월26일자로 4인 이하의 고용주도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으면 조사나왔을때 과태료를 바가지로 물게 돼있어.

마침 형네 회사(미래에셋 증권,보험)에서 노무사들이 무료로 컨설팅 해주고 대비할 수 있게 준비해주는거 하니까 너도 한번 만나봐"



뭐, 공짜라니까, 그리고 우리 회사는 다 제가 제 친구들 불러모은거라 근로계약서 이런거 없으니까(구두로 월급만 얘기하고 그 월급 꼬박꼬박 주면서 이제껏 왔어요) 조사나왔을때를 대비하여, 또 법은 지켜야하니까.



라는 생각으로 그 노무사란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어쩌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계속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노무사를 만났습니다. 7월 26일자로 바뀌게 된 퇴직연금제도법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주셨어요.

7월26일자로 4인 이하의 사업체도 고용주와 노동자간에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계약서에는 노동시간, 시간당 시급, 총 한달 월급, 퇴직금, 등등이 들어가더라고요)

얼마전(?) 어떤 조그만한 동네 미용실이 조사에 걸려서 벌금2500만원을 냈다.

(그간의 종업원들의 퇴직금,시간외수당, 기타등등 명시돼있지 않은 돈들을 모두 계산하니 총 2500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미용실은 사실 도제방식처럼 원장님 밑에서 일하면서 원장님의 기술을 전수받는 시스템인데 어쨋거나 계약서상에 그런게 없었기때문에 해당이 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고로, 나도 같이 일하는 친구들과 계약서를 써서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전 사업을 시작한지 지금 22개월째입니다.)



네, 여기까진 뭐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법은 지켜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말을 이어가길,



여기서 가장 중요한건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1년을 일했을때 1달치의 월급을 더 주는것인데 1,2년 일하고 퇴직할 사람들은 크게 부담이 안되지만 사장님처럼(저를 말하죠) 오래 같이 일할 분들이 나중에 퇴직을 하게 되면 그 퇴직금의 돈이 크기때문에 부담이 될 것이다. 때문에 나중에 그런 어려워지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매달 월급의 10%를 연금으로 내면 된다. 나중에 크게 불어난 퇴직금은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지만 이렇게 매달 조금씩 퇴직금을 쌓아가게 되면 나중에 다가올 퇴직금이 부담이 되지 않아서 좋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길,



하지만 이 퇴직연금을 우리 미래에셋 퇴지금상품으로 돌리게되면, 몇가지 좋은점이 있다.

일단, 어짜피 법이 개정되니까 월급의 10%씩은 퇴직금으로 매달 나라에 납부해야한다.

그 돈을 이 상품으로 대체를 시키게 되면,

1. 일단 우리 상품은 복리다. 기본 이율과 함께 투자수익을 복리로 주기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을 주게 되면 그간 모았던 퇴직금으로 나온 이자는 사장님거다. 나라에다가 내는 퇴직연금은 이런게 없다.

2. 퇴직금은 연단위로 받게 돼있다. 우리 상품은 일단 지급되기 전까지는 사장님돈이기때문에 만약 1년7개월을 일한 직원이 퇴직한다면 1년치 퇴직금만 주고 나머지 7개월치 이미 부은 돈은 사장님게 된다. 하지만 나라에다가 내는 퇴직연금은 내는 그 순간 사장님 돈이 아니기때문에 근로자가 얼마를 받아가던 사장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알아보니 이거 아니더군요. 1년7개월이면 1년치 + 1년치의 7/12를 주게 돼있습니다. 이사람 노무사 맞을까요?)

3. 우리 회사 상품은 일단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사장님돈이기때문에 사장님이 필요할때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하는 그런 용도에 맞게 사용이 가능하다.

4. 우리회사 상품을 이용하게 되면 근로계약서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요구하는 모든 계약서와 서면양식을 무료로 만들어준다. 원래는 노무사에게 돈을 줘서 맡겨야하는 부분이다.

(참고로 원래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고용주에게는 아무래도 불리한 법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고용주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서면양식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회사 상품을 얘기하더라고요.

상품에 대한 얘기는 이때 처음 들었습니다. 아는 형님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거든요. 상품에 대해서는.

어쩌면 제가 너무 순진해서 생각을 못한걸수도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딧나요.



덧붙여, 우리회사 상품은 장기상품이기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2-3년 안에 퇴직할 사람은 우리 상품을 이용해도 별 효용이 없다. 그러니 2년 안에 퇴직할 B씨는 그냥 우리 상품이 아니라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면 된다.ㅡ,ㅡ;



도움을 구하는것은, 이거 해도 괜찮은것인가? 에요.



결국엔 나에게 상품팔러 왔단 느낌이더라고요. 우리 상품을 사면 이러이러한 무료혜택이 있으니까 사~



장사고 영업이라도 좋으면 사도 좋은거잖아요.(암웨이처럼)

하지만 나쁜거면 안사야하고요.



저는 이게 좋은건지, 나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선배님이나, 겪어보신 선배님들 계시면 조언을 좀 구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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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필기 2012-07-31 08:20:26
답글

노무사 말만 믿지말고 퇴직연금제도를 직접 확인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br />
<br />

이지강 2012-07-31 08:28:14
답글

다른 노무사 분들하고 얘기해보는게 좋겠네요, 약간 냄새가 납니다....<br />
<br />
좋은 상품 소개해준다고 찾아오는 사람이나 전화에 좋은 기억은 없어서요.....

motors70@yahoo.co.kr 2012-07-31 09:30:49
답글

심하게 영업에 냄새가 납니다.

이종호 2012-07-31 09:31:42
답글

아는 지인의 꾀임에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는 1人...ㅡ,.ㅜ^<br />
<br />
아는 설계사가 더 하다고....<br />
<br />
모피어스님의 말씀처럼 좋은 상품 소개해 준다고 &#52287;아온 잉간이나 전화에 좋은 기억은 저도 없습니다.

김상범 2012-07-31 10:02:34
답글

정말 노무사가 저렇게 이야기 했나요??<br />
기본이 안된 인간입니다...노동관계법을 정확히 알려줄 의무가 있는 노무사가 제도를 아주 왜곡해서 장사하는군요...<br />
<br />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두가지가 있습니다<br />
확정급여형은 쉽게 말해서 기존 퇴직일시금제도와 같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다만 기존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사업주가 알아서 적립하고(실제로 하는 사업주는 거의 없죠^^) 근로자 퇴직시 퇴직일시금

김학섭 2012-07-31 10:51:51
답글

제가 보기엔 노무사가 아닙니다.<br />
퇴직연금의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은근슬쩍 보험상품을 판매하려는 의도를 가진 FC같습니다.<br />
저렇게 팔면 나중에 불완전 판매 될 가능성 많습니다.<br />
현재는 저 말이 가능하지만...1년 정도 지나면 사업주 한테 뺨때기 맞기 좋을 것 같습니다.<br />
현직 생명보험사 부지점장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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