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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 하세요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신고입니다.<br /> <br /> 매출처에서 누락했다면 수정신고하시면 되구요.(불성실가산세붙을수있음) <br /> 매입누락 경정신고입니다. 가산세 없습니다. <br /> <br /> 경정신고서를 작성할때 빨간색으로 잘못된 신고내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br /> 예를 들어 630만원신고해야하는데 300만원으로 잘못 신고했을경우 <br /> 검정색은 630만원적으시고 빨간색으로 300만원기록해주시면 됩니다.
ㄴ인터넷 홈텍스로도 가능한가요?
ㄴ 가능한걸로 압니다.
경정신고 홈텍스로는 안되고 세무서 직접 또는 등기 송달로 가능합니다.<br />
ㄴ 아 그런가요? 작년11월부터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아직 개발이 덜되었나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