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터에 물품 판매를 위해 게재한 사진을 다른 사람이
원 촬영자 허락 없이 재사용한 경우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문의글을 올렸었는데요.
관련 부서에 알아봤더니,
사진에 저작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촬영자의 '고유한 사상과 철학'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물품 판매를 위해 단순히 정보만을 전달하는 장터 사진은 저
작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합니다.
단, 사진에 특별한 연출이 가미돼 있거나 특수 기술 처리가 돼
있는 경우는 저작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