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저작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br />
위 사례는 상식 선에서 좀 그렇습니다. <br />
판매 물품에 대한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기 위해서 <br />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br />
그것까지 저작권을 문제삼는다면 좀 그렇습니다. <br />
그 사진이 어떤 예술성이 있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br />
판매목적을 위해 찍은 사진이고,<br />
그 사진을 도용해서 뭔가 원본자의 의도를 잘못 나타내거나<br /
저도 잘 모르지만, 몇 줄 남깁니다. <br />
아래 내용은 제 사견이니, 틀릴 수 있음을 전제로... <br />
<br />
얼마전 법무사무소에서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br />
저작권자 의뢰로 사실 확인을 위해 연락을 했다고 하더군요. <br />
합법적인 사용으로 확인 되어 아무 일 없이 끝났지만.... <br />
제가 사용권이 없었을 경우 아마도 고발 당해 합의금을 물었거나 <br />
좀 더 복잡한 상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