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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감사부 "대출계약서 필체와 고객 필체 다르다" 시인
대출금액 8배로 둔갑…은행 측 "본인도 금액수정 안다"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고은지 고유선 기자 = 대출계약 만기를 조작한 국민은행에서 대출계약서의 서명 위조까지 드러났다.
서명을 위조한 대출계약은 애초 신청한 것보다 훨씬 부풀려진 금액이 대출된 것으로 고쳐져 있어 액수마저 조작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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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쑤.
4년 반... 사기꾼바이러스가 안 퍼진 곳이 없이 퍼졌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