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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의 갱신 잘 아시는 분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23 09:53:34
추천수 9
조회수   1,599

제목

전세계약 묵시의 갱신 잘 아시는 분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지난 주에 전세계약에 대한 문의글을 올렸었는데요.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2010년 8월 16일~2012년 8월 15일, 2년

2010년 8월 당시 집주인(아줌마)과 단지 내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함



전세 거주 기간 중 여러 차례 아저씨(집주인 아줌마 남편)가

저에게 집을 사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이유를 들어 거절. 부동

산에 알아보니 거래가 전혀 안 되는 로얄층보다 더 비싸게 내

놓았음. 입주 당시 화장실 문이 고장나 있었지만 고쳐 주지 않

는 등 세입자 편의를 봐 준 적이 거의 없음.



*2012년 7월 10일: 아저씨가 저에게 전화 걸어와

"계약기간 설정 안 하겠다. 살다가 집 팔리면 나가라"고 말함.



*2012년 7월 11일: 제가 단지 내 부동산 찾아가 중개인에게 현

상황 설명하고 자문을 구함. 중개인이 주인과 직접 얘기하기 불

편하면 전세 재계약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함.



중개인과 상의해 계약기간 설정 없이 살되 이사비용을 주인에게

요구하기로 하고 중개인이 아저씨(?)에게 전달함. 이사비용은 중개

인이 평균비용이라고 알려준 금액을 제시.



그런데 전세계약 당사자인 아줌마와는 전혀 의사 교환 없었고 아줌

마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아저씨와 처리하라는 구두, 서면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



*2012년 7월 11일 저녁 9시 경: 아저씨가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옴

"이사 비용 줄 수 없다.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잘 보여줘라"

고 요구함.



*2012년 7월 17일 저녁 10시 경: 아저씨와 아줌마가 집으로 찾아 옴

"전세금 3천만 원 올려달라" 요구

이에 대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12년 7월 15일이 지나면 전

세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묵시의 갱신이 됐다"고 말함



주인 아줌마도 아저씨에게 계약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

면서 저에게 전세금을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7월 17일 이후 아줌마만 저에게 전화, 문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묵시의 갱신이 확정된 것 같은데요.



부동산 계약 잘 아시는 회원분들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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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c9661@yahoo.co.kr 2012-07-23 10:21:26
답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워도 계약 갱신의 의사를 피력하지 않으면 계약이 그 이전의 조건대로 다시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고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이 끝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김종찬 2012-07-23 10:35:45
답글

요즈음 같은 시기에 집 팔릴때까지 살라는 얘기는 보증금 안올려주고 오래오래 살수있는 좋은조건아닌가요? <br />
묵시적갱신을 주장하실수는 있는 상황이지만 분명 다툼이 있을것이고 사는 동안 서로 계속 불편하게 지내느니 저같으면 차라리 그냥 가끔 집 보여주고 팔릴때까지 살겠습니다 ^^;;; (급급매가 아니라면 집 사겠다고 보러오는 경우도 거의 없을것같네요)

박지순 2012-07-23 10:40:10
답글

김종찬님 말씀처럼 저도 상식 선에서 해결하려 했는데요. <br />
주인쪽에서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모습을 보니 나도 내 권<br />
리 찾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임준택 2012-07-23 10:52:29
답글

집의 소유자가 부인인가 보군요. 남편이 통지한 의사가 대리인의 자격을 가졌느냐가 관건인데요. 판사만이판결이 가능할 뿐입니다. 그건 차후 일이고요.<br />
1. 남편이 대리할 자격이 없다고 부인이 인정했다면 묵시의 갱신을 주장하여 그냥계시고요 다른 모든 사항은 부동산을 통하여 하라고 하십시요. 박지순씨는 부동산에서 전화오면 묵시의 갱신이 되었지 않냐고 주장을 하시고요.<br />
2.이사비문제는 만일 이사를 하시게 되면 만기후 나가시는 것

박성순 2012-07-23 10:52:41
답글

좀 애매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br />
일단 집주인 측에서 비워달라고 통보를 한 사실이 있는 만큼...<br />
그냥 비워주는게 낫다고 봅니다.<br />
집주인 남편이니 만큼...<br />
집주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봐야죠.<br />
위임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br />
위임장이야...<br />
오늘 만들면서 작년에 만든 것으로 해 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구요.

박지순 2012-07-23 11:08:29
답글

주인 아줌마가 집을 비우라는 말을 7월 22일에야 했기 때문에 <br />
7월 15일 이후이니까 집을 비우라는 건 억지 주장이지요.

ljc9661@yahoo.co.kr 2012-07-23 11:17:33
답글

글 내용으로 보면 처음에는 아저씨가 임차인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이고 그것도 뜻대로 안되니까 보증금을 3000만원 올려달라고 한거고, 님께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못올려 준다고 하니까 집을 비우라고 한 겁니다.<br />
<br />
쌍방간의 협의로는 해결하기가 어렵게 되지 않았나 보고요 아마 법적 시비로 까지 확대될 개연성도 있다고 보아야 겠습니다.<br />
<br />
그렇게 되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유력한 증인이 없으면 싸

motors70@yahoo.co.kr 2012-07-23 11:17:57
답글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다른 세입자들은 어느정도 수준에서 계약 했는지 확인 하시고 좋게 합의 보세요.

김명진 2012-07-23 11:29:50
답글

집주인이 이사 비용을 주기 싫어서 억지를 부리고 있네요.<br />
저도 비슷한 경우였는데 .. 결국은 약자(세입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br />
나중되면 전세금 가지고 장난질 할 게 뻔합니다. 집없는 자의 설움 ㅜㅜ

박영효 2012-07-23 12:38:36
답글

입주시 문짝이 고장났는데 안고쳐 주는걸로 봐서 집주인 깡깐할거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만기를 시점으로 몇달 ( 매도 될때까지 몇달) 될거 같은데 이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무리인거 같습니다. 날짜 몇일차이로 묵시적 갱신이 된것이니 난 전세 못올려 주겠다 하시면 법대로 하자면 맞는말인거 같은데, 저같은 경우 5년전 같은 경우였는데 만기일 지나서 올려 달라고 전화왔는데 그냥 올려 줬습니다. 민법이란게 당사자간 합의가 안될때 어쩔수 없이 개입하

박지순 2012-07-23 13:32:00
답글

박영효님 말씀처럼 상식과 대화가 우선입니다. <br />
우리 사회에서 강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약자에게 횡포부리<br />
는 악습을 강자와 약자가 모두 당연시한다는 게 참 문제죠. <br />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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