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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의 갱신 잘 아시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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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3 09:5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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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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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묵시의 갱신 잘 아시는 분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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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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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전세계약에 대한 문의글을 올렸었는데요.
서울 구로구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계약기간 :2010년 8월 16일~2012년 8월 15일, 2년
2010년 8월 당시 집주인(아줌마)과 단지 내 부동산에서 만나
계약서 작성함
전세 거주 기간 중 여러 차례 아저씨(집주인 아줌마 남편)가
저에게 집을 사라고 요구했지만 계속 이유를 들어 거절. 부동
산에 알아보니 거래가 전혀 안 되는 로얄층보다 더 비싸게 내
놓았음. 입주 당시 화장실 문이 고장나 있었지만 고쳐 주지 않
는 등 세입자 편의를 봐 준 적이 거의 없음.
*2012년 7월 10일: 아저씨가 저에게 전화 걸어와
"계약기간 설정 안 하겠다. 살다가 집 팔리면 나가라"고 말함.
*2012년 7월 11일: 제가 단지 내 부동산 찾아가 중개인에게 현
상황 설명하고 자문을 구함. 중개인이 주인과 직접 얘기하기 불
편하면 전세 재계약 문제를 중간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함.
중개인과 상의해 계약기간 설정 없이 살되 이사비용을 주인에게
요구하기로 하고 중개인이 아저씨(?)에게 전달함. 이사비용은 중개
인이 평균비용이라고 알려준 금액을 제시.
그런데 전세계약 당사자인 아줌마와는 전혀 의사 교환 없었고 아줌
마가 세입자에게 재계약을 아저씨와 처리하라는 구두, 서면 연락이
전혀 없는 상태였음
*2012년 7월 11일 저녁 9시 경: 아저씨가 휴대폰으로 문자 보내옴
"이사 비용 줄 수 없다.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잘 보여줘라"
고 요구함.
*2012년 7월 17일 저녁 10시 경: 아저씨와 아줌마가 집으로 찾아 옴
"전세금 3천만 원 올려달라" 요구
이에 대해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012년 7월 15일이 지나면 전
세계약을 변경할 수 없고 묵시의 갱신이 됐다"고 말함
주인 아줌마도 아저씨에게 계약처리를 위임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
면서 저에게 전세금을 올려주든지 나가든지 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7월 17일 이후 아줌마만 저에게 전화, 문자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
제가 알아 본 바로는 묵시의 갱신이 확정된 것 같은데요.
부동산 계약 잘 아시는 회원분들 생각은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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