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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 관련 경험자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15 10:58:04
추천수 3
조회수   1,933

제목

대인사고 관련 경험자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송민호 [가입일자 : 2005-10-04]
내용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_ _) 꾸벅



어제 운전중 처음으로 사고를 냈는데, 공교롭게도 대인 사고 입니다.

백미러로 차에 타려는 사람을 부딪혔는데,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진 않은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사이드미러가 휙 접히길래 놀라서 정차하고 그 다음부터는

뛰어가 계속 죄송하다 미안하다 사죄하고 보험 접수 요구하셔서 바로 접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모셔다 드려야 하는거 아니냐 했더니 갈 곳이 있다고 자차를 타고 바로 가시더군요.



상황 파악도 전에 제가 더 놀라서 경황이 없더라구요.



차후에 진정하고 귀가하여 블랙박스를 보니(2채널 입니다)



운전 당시 상황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당시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후배 한명을 내려주려고 정차할 곳을 찾고 있었으나, 공사 및 무단 주정차 차량들이 3차로에 줄줄이 서있어



차선을 밟고 직진 중이었습니다. 2차로로 원복 하려 하였으나, 2차로 바로 뒤꽁무니를

졸졸 따라 붙는 경찰차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왼쪽 사이드 미러를 보며 '어라 경찰차가 뭐 이리 달라 붙어...' 하는 1초의

순간에 옆에 앉아있던 후배가 어어어

하면서 인지하는 순간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소리가 나더군요. 아주머니가 주정차 해놓은 자차에 타려고 뒤도 안돌아보고 달려와 차문 열려는 순간 제가 아주머니 허리 혹은 등 부위를 부딪힌거 같습니다.



다행히 전자동 접이식 사이드미러라 손으로 살짝 밀면 접힙니다.



당시 기억컨데 가속력이 떨어지는 제차(sm3) 평소 천천히 출발하는 습관에 미루어 볼때

신호가 걸렸다 출발한 후였기 때문에 30km 정도가 안되는 속도로 부딪혔던것 같습니다.



어쨌던 이런 상황을 미루어 볼때 정말 다행스럽게도 부딪힌 부위가 사이드미러였고

사이드가 접혔기 때문에 골절등의 큰 부상은 없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주머니도 후방 영상을 보니 저를 멀뚱히 쳐다보고 계시더라구요...)



큰 사고가 아니어 이만하면 천만 다행이라 생각이었으나, 처음 사고에 너무도 걱정이 되

밤새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평소 양보 운전하고 신호 준수하고 과속 안하는 안전 운전 주의자였기 때문에...

더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보험접수는 해드렸는데, 몇 가지 걱정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가 82년 31세이나, 생일이 안지나 보험은 만 29세 상황이며, 운전경력 상관 없이

자차를 올해 처음 운행해 보험료를 올해 거의 125만원 납부하였습니다.



대인 사고이다 보니 분명 할증이 될 터인데, 할증은 얼마나 되고 또 이런 일방 대인 사고 과실의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지 경황이 없습니다.

피해자분도 많이 다치신게 아닌지 걱정스러워 잠이 안오더라구요...



어떻게 처리해야 합리적일지 어르신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_ _)



보험에 다 위임하고 한발작 물러나 있는게 현명할지, 아니면 피해자를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합의를 종용하는게 나을지 아직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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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민 2012-07-15 11:23:42
답글

많이 놀라셨겟습니다,<br />
그리고 그만한게 서로에게 그나마 다행인것 같습니다,<br />
<br />
할증이 부담스러우시면, 대인보상담당 직원에게 처리의뢰후 보상금액을 직접 지불해준다,<br />
즉, 사고처리협상에 능한 보험사직원이 피해자와 직접협상하고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보상금을<br />
주는게 아니라 글쓴분이 주는것입니다,<br />
<br />
일정금액(?) 몇년전까진 40만원 이하의 보상액까지는 보험할증에 영향을

고영민 2012-07-15 11:31:52
답글

피해자와 글쓴분께서 두분만의 합의가 이루어 질때는 몇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br />
<br />
간혹의 경우들입니다,<br />
피해자가 주위지인들의 훈수로 합의 금액수가 수시로 바뀔수 있습니다, 욕심이 자꾸 나겠지요,.<br />
<br />
합의후에도 맘이 얼마든지 바껴 문제를 일으킬수 있습니다, 가해자라는 미끼를 이용합니다,<br />
설령, 합의당시 둘만의 각서를 받았다해도 법정에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br

박호균 2012-07-15 12:07:20
답글

한달전쯤 대인사고가 있었습니다.<br />
서행중에 편도 1차선길에서 건너편에 있던 초2아이가 앞도 안보고 무단으로 달려 건너다가 제 운전석 뒷문에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바로 뒷따라온 택시의 블박을 확인한 보험회사에서도 다친 아이의 과실 100%라고 하였습니다만 상대적 약자인 사람의 입장에서 자보로 처리해줬습니다. 다친 사람이 성인이였다면 보험사기꾼이라고 할만한 어이없는 경우였습니다. 보험사에서 피해자 과실로 인한 사고였기에 합의금없는 치료비

송민호 2012-07-15 12:25:51
답글

에구 할증은 피할수가 없겠네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 삼년간 백만원 넘는 보험료가 나오나요?

고영민 2012-07-15 12:32:16
답글

할증이 부담스러우시면, 대인보상담당 직원에게 처리의뢰후 보상금액을 직접 지불해준다, <br />
즉, 사고처리협상에 능한 보험사직원이 피해자와 직접협상하고 실제로는 보험사에서 보상금을 <br />
주는게 아니라 글쓴분이 주는것입니다, -<br />
==================================================================================<br />
<br />
<br />
그래

박호균 2012-07-15 13:43:52
답글

고영민님 같이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br />
그러나 대인 치료의 경우 40만원 밑으로 나오는 경우가 드물 것 같습니다.<br />
저의 경우 첫날 팔쪽의 ct촬영하고 팔꿈치 반깁스를 하였습니다. 다친 곳은 충격에 의한 타박상과 긁힘만 나왔습니다.<br />
그 다음날부터 3일간 병원에 와서 붕대풀고 긁힌 팔꿈치에 후시딘만 바르는 치료를 하고 3일간 쉬였다가 다시 2일을 통원하였는데 총 38만원.... 최소한의 치료였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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