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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누수문제 문의 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14 13:15:41
추천수 2
조회수   5,449

제목

아파트 누수문제 문의 드립니다.

글쓴이

백순호 [가입일자 : 2004-12-09]
내용
안녕하세요.

부천에 기거하는 조용한 눈팅회원 입니다.

첫 입주한지 만4년이 안된 신축 아파트 거실화장실에서 아래층으로 누수가 발생 하였습니다.

어제 관리소 담당이 화장살 바닥을 육안검사를 하였지만 의심부위를 발견치 못한 상황입니다.

아랫집에 가서 확인해보니 화장실 천정이 플라스틱 재질인데 이음새에서 물이 방울져서 똑똑 떨어진다 합니다. 어제 처음 발견되었고 물은 소량이어서 이미 닦아낸 후라 제가 확인시에는 희미한 자국만 보였고 믈흐르는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희집이 주로 아침시간에만 거실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관리소 기술과장과 상담하니 배관에서 새는것은 아니고 바닥 방수가 문제된것이 거의 확실하다 합니다, 욕조나 변기 주위 실리콘처리에서 새면 처리가 간단하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바닥을 들어내고 방수시공을 다시해야 한답니다.

문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방수는 3년이라는데 시공사에서 기한만료를 이유로 무상처리를 해주지 않을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방수는 하자보증기간이 3년이라는 말이 있고 또 어떤이는 5년이라는 말이 있어서 정확한 기간이 궁금합니다.



일단 시공사에 에이에스 신청했고 방문전 입니다만. 무상처리가 안될경우 비용들일 생각하니 억울하네요. 새아파트가 이리 허술하니 앞으로도 걱정됩니다.

글이 장황 해졌네요.

문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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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호 2012-07-14 13:20:40
답글

바닥을 뜯는건 매우 큰 공사입니다<br />
<br />
안뜯고 줄눈 틉새를 막는 제품들이 있는데요(예: 욕실방수 투게더)<br />
<br />
사용방법에 따라 효과차이가 큽니다.<br />
<br />
제일 중요한 점은 바닥이 매우 바짝 말라야 합니다.<br />
<br />
욕실 사용을 3일 정도 안하시고 바닥에 선풍기를 불어 타일 사이의 메지를 바싹 말린후<br />
<br />
줄눈을 얇은 붓으로 수차례 도포해 주시면

황준승 2012-07-14 13:30:00
답글

입주시 인테리어 하는 거 보니, 현관과 욕실 바닥 타일 사이에 줄눈 시공을 투명한 재질로 하더군요<br />
금색가루도 섞고 은색가루도 섞어 예쁘게 하던데,<br />
그거보니 투명하고 매끈하니 방수가 잘 될 것 처럼 보이더군요<br />
근데 욕실 바닥 타일 사이 줄눈은 왜 주로 백시멘트로만 하나요? 실리콘으로 하면 약하거나<br />
많이 지저분해지나요?

김영저 2012-07-14 13:34:10
답글

이런경우 배관이음새 부분에서 새는것이 대부분인데..<br />
관리소말고 주변에 누수탐지하는 곳 불러서 정확한 진단받아보세요..<br />

최만수 2012-07-14 13:41:53
답글

아침에 사용하는 수준으로 사용하고 아랫층으로 가서 확인하는게 좋을것 같네요.<br />
아파트 방수층에선 왠만해선 잘 안새는데, 주로 배관 이음새에서 많이 새던데요.

김영저 2012-07-14 13:43:26
답글

물새는것이 참 복잡해서 윗층에서 원인이 될수도있고 <br />
또 그 윗층에서 새서 흘러내려오는 경우도 있구요..<br />
안방화장실이 있으면 며칠 화장실 사용하지마시고 확인을해보세요.<br />
방수문제 같지는 않아보이는데 누수탐지 기계로하는사람 불러서 확인해보세요..<br />

진강태 2012-07-14 13:43:47
답글

욕조와 바닥 사이의 실리콘 처리한 곳을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br />
저도 백순호님과 비슷한 경우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욕조와 바닥사이의 실리콘이 떨어져서 그 틈으로<br />
물이 조금식 새어들어 점차 바닥 방수 비닐에 고이다가 넘쳐서 아랫집으로 흘러내렸습니다.<br />
제가 처리한 방법은.<br />
1. 며칠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마를때까지 기다림.<br />
2. 마른 후 기존의 떨어져 있는 실리콘을 떼어낸 후 새

김영저 2012-07-14 14:00:02
답글

돈들이지 마시고 제일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br />
아파트 주위에보면 누수설비 가게가 많이 있을겁니다. <br />
가까운 설비업체에 의뢰하면 그 아파트에구조에 대해서도 잘 아니까 훨신 좋아요.. <br />
확인해 달라고하면 거의 확실히 파악합니다. <br />
진단비가있는데 그업체에 공사맏기면 진단비는 안받구요..<br />
만일 큰공사라면 공사비는 차이가 좀 나니까 주변 몇군데물어봐서 제일싼곳에 하시면 되요.<br /

박정민 2012-07-14 14:16:40
답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서는 주택법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br />
<br />
그런데 문제는 배관에서 누수인지 외부 방수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br />
<br />
지붕 및 방수공사는 하자보수기간이 4년인 반면<br />
급.배수 위생설비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2년 입니다.<br />
<br />
어느 부분인지를 먼저 파악해 보세요~

백순호 2012-07-14 14:18:09
답글

어제 민원 이후로 거실화장실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br />
공사 에이에스 의뢰 하였으니 결과 보고 무상처리 안해주면 진단부터 시작해야겠습니다.<br />
여러 의견 말씀 감사드립니다.

백순호 2012-07-14 14:25:23
답글

정민님 말씀대로면 일단 보증기간내에 들어가네요. 주택법 확인 들어갑니다. 외벽에서는 방을 하나 거쳐서 화장실이니 가능성이 작아보입니다. 시공사 진단을 들어보고 여러가지 확인 해야겠습니다.

한정혜 2012-07-14 14:30:58
답글

아파트 일반하자나 생활불편하자는 1년차 2년차 3년차 각각틀리며 10년차 하자보수(골격 누수)가 아직 남아있으므로 <br />
시행사나 시공사에 강력히 요구하면 거의 들어줍니다<br />
신축4년이라면 아직 하자 종결 안되엇거나 처리 중일수도 잇으며 관리실에 1년 2년 3년차 하자 종결확인서(입주자 서명)을 확인 해보세요<br />
만약 3년차 하자종결 입주자 확인서 없으면 <br />
3년지나도 하자 요구하실수 있읍니다<br />

박정민 2012-07-14 14:32:10
답글

조금 편하게 알려 드리는 것만 검색 하셔도 됩니다.<br />
<br />
<br />
주택법 <br />
제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br />
<br />
<br />
주택법 시행령<br />
제59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br />
<br />
<br />
구체적 하자보수기간은 도표(=별표6)로 되어 있고 한글 파일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최봉환 2012-07-14 14:40:48
답글

아직 누수되는곳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다른집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br />
<br />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에서 살때 아랫집이 물이 샜는데<br />
원인을 찾다보니 저희집에서 3개층 윗집이 원인이었습니다.<br />
<br />
그리고 검사하시는 분이 말씀해주신 사례인데, 3층에서 물이 새는데(소량) 원인이 1층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한정혜 2012-07-14 14:48:36
답글

박정민님 말씀대로 방수공사가4년이라면 관리소가 4년차 하자종결 확인서를 입주자한테 받아서 그걸가지고 입주자 대표회에서 시행사나 시공사와 4년차 하자종결을 할것입니다<br />
그러므로 백순호님은 돈 드리이지마시고 누수를 처리해 달라고 하십시요<br />
순호님이 4년차(누수)하자 종결확이서 써 주시지 않으셧으면 당현히 &#54638;을 받으실수<br />
있는 권리가 있겟네요 ㅎㅎ<br />
급,배수 하자는 2년으로 되어있지만 그것으로

김용수 2012-07-14 15:30:10
답글

정혜님이 다르게 알고계시는거 같은데요?<br />
하자보수 년차가 도래되기전에 입주자가 하자보수 요청을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했어야 하자보수를 받을수 있구요.<br />
하자보수 종결서를 전체세대에 받지는 않구요, 보통은 게시판에 하자보수 요청하라구 안내만 합니다.<br />
<br />
위의 상황은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 되었으니 하자보수 요청은 성립이 안될거 같습니다.'<br />

김용수 2012-07-14 15:39:21
답글

우선 관리사무소 믿지마시고 직접 내려가서 확인해보세요.<br />
(사진 찍어놓으시구요)<br />
<br />
보통의 경우 화장실 천정누수는 아래집에 가서 화장실 천정을 보면 누수부분을 볼수있는데요<br />
<br />
1. 배관파이프 누수 : 배관이 막히거나, 이음부 누수(직접보수하거나 보수센터에 의뢰해도 몇만원 안합니다)<br />
2. 배수관과 콘크리트 사이 누수 : 보수센터에 의뢰해도 10만원 이내 보수 가능<br />

한정혜 2012-07-14 16:32:37
답글

김용수님 그런가요<br />
제가 사는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2,3년차 하자내용과 기타란이있는 하자보수요청서를 각세대에 배부하여 각세대에서 발생하는(전용면적부분)에 대한 하자는 각세대 종결확인서를<br />
전세대에 걸쳐 접수 하여 미처리된 세대별 하자가 종결 될때까지 <br />
3년차하자 종결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시행사와종결처리하지 않아서 <br />
나중에 3년차 하자보수증권을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청구하여 현금수령하여

김병태 2012-07-14 20:51:41
답글

저도 동일한 경험을 한적이 있는데<br />
소량 물방울....여러가지 방법으로 원인을 찾지못했어요<br />
결국은 아래층 자체의 결로 현상으로 판정<br />
그사이 골치아팠던 만큼 스트레스받고 짜증났지만 어찌겠어요????<br />
이웃인데.....<br />
조금 더 지켜보고 다시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br />
맨 아파트가 맨 측면의 경우 잘 발생합니다

백순호 2012-07-15 06:43:15
답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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