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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인과 세입자간의 간이분쟁조정제도 운영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13 11:36:51
추천수 1
조회수   524

제목

서울시 주인과 세입자간의 간이분쟁조정제도 운영

글쓴이

박종신 [가입일자 : 2002-01-09]
내용
뉴스중에 이런 내용이 있네요.



http://www.serve.co.kr/news/news_content.asp?srch_code1=105&ser=1176628



결국은 상식적인 범위내에서 조정될건데

모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쌍방 해결하는 것이 젤입니다.

사실 분쟁해결의 가장 큰 방해는 주변에서 잘 모르면서 하는 훈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몇군데 공인중개사에게

물어보면 대체적인 상식적인 답이 나옵니다.



근데 공인중개사 말은 정말 잘 안 믿습니다.

법무사, 변호사 말은 곧이 굳대로 믿으면서 말입니다.

말 그대로 "공인"중개사인데도요.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스트레스중의 하나입니다.



물론 그 동안의 쌓은 업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 공인중개사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믿어주세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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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2-07-13 14:15:28
답글

저도 기사 봤는데 실효성에 살짝 의문도 듭니다.<br />
<br />
업무를 하다보면 잘못된 관행, 잘못알고 있는 상식이 아주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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