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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세 계약 거부시 계약관계 변화 문의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12 21:44:58
추천수 13
조회수   1,678

제목

집주인의 전세 계약 거부시 계약관계 변화 문의

글쓴이

박지순 [가입일자 : 2008-04-08]
내용
서울 구로구에서 한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2010년 8월 16일~2012년 8월 15일

계약기간 중 주인이 집요하게 집을 매입하라고 요구. 매번 거절.

"집을 살 상황이 되지 않음"



*2012년 7월 10일 집 주인이 전화걸어 옴

"계약기간 설정 안 하겠다. 계속 살다가 집 팔리는 대로 나가달라" 요구

주인이 집 내놓은 부동산에 가서 문의해 보니 시세보다 꽤 높게 내 놓은 상태



*2012년 7월 12일

집 주인에게 "집 팔리면 나가겠다. 이사 비용을 주인이 부담하라"고 요구.



집 주인 "이사 비용 부담 못 한다.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잘 보여주라" 요구



이사비용은 부동산에서 평균치라고 알려준 금액을 제시했음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젠세금을 현실 지급하지 않는 한 계속 살아도 그만이겠죠?



그리고 주인이 이사비용 못 주겠다고 하면서 집 보러 오는 사람한테 잘



보여주라고 하는데 문을 열어줘야 할까요? 냉정하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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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봉환 2012-07-12 21:53:03
답글

본문질문과 무관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8월로 표기하신것이 7월이 맞는지요?<br />
<br />
특히 계약기간이 8월인지 아니면 7월인지에따라 이야기가 좀 다를듯합니다..

황준승 2012-07-12 21:55:10
답글

전세값이 높거나 올린다고 하지않는 이상 집 잘 보여줄 필요는 없겠지요<br />
살면서 불편했던 점들을 정리해서 냉장고에 크게 붙여놓으세요

박지순 2012-07-12 22:04:23
답글

계약기간은 8월 15일까지가 정확합니다. 7월 15일까지 아무 말이 없었으면<br />
<br />
묵식의 갱신이 되는 건데 주인이 부동산 중개인이어서 다 체크하고 있었겠죠. <br />
<br />
냉장고에 불편했던 점을 왜 붙여야 하는지요?<br />
<br />
집 주인이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거의 고쳐준 적이 없습니다.

황준승 2012-07-12 22:14:39
답글

집보러 오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라는 뜻에서...<br />
그냥 농담이었습니다...ㅠㅠ

최성일 2012-07-12 22:42:29
답글

집주인이 제계약의사 없음의 통보는 부동산법상으로는 6개월전입니다. <br />
하지만 관례상으로는 3개월 전입니다. <br />
지순님의경우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더살길원하신다면 묵시적연장을 주장하시고 나가시길 원하신다면 제계약이 된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이사비 포함 지순님이 갈집의 복비까지 요구가능합니다. <br />
제 와이프가 중개사 공부를 하고있고 관련 경험이 좀 있어서 압니다. <br />
중개사이면서 이런것도 모르냐

최성일 2012-07-12 22:44:07
답글

더살기 원하시면 집 보여줄 의무도 없습니다.

김종찬 2012-07-12 22:51:15
답글

최성일님 6개월전 또는 3개월전이 아니고 6개월~1개월 전입니다.<br />
따라서 만기일까지 1개월이상 남아있다면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br />
<br />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

김지태 2012-07-12 23:09:31
답글

결국은 매매계약시 명도의사를 타진한거네요. 대신 팔릴때까지 기한없이 살아도 좋다고 나름 세입자의 편의를 봐준거고 그러니 집보러 오면 잘 좀 보여달라는 거구요.<br />
<br />
반면 세입자는 팔려서 이사해야하는 상황이 오면 이사비용 정도는 달라는거구요.<br />
<br />
뭐 이런건 둘이서 잘 해결하셔야져...

박지순 2012-07-12 23:15:23
답글

전세계약서를 다시 보니까 아파트 소유주 및 전세계약자가 아저씨가 <br />
<br />
아니라 아저씨의 처로 돼 있습니다. <br />
<br />
그러면 아저씨는 전세계약 당사자가 아닌데요. <br />
<br />
지금까지 저와 아저씨가 주고 받은 얘기는 엄격하게는<br />
<br />
아무 효력이 없는 거네요?

최성일 2012-07-12 23:33:16
답글

에잇 젠장<br />
종찬님 때문에 무식이 탄로났습니다. <br />
마누라한테 보여주니까 제가 잘못들은거네요. <br />
하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br />
칼자루는 지순님한테있습니다. <br />
<br />
효력여부는 대리인의 개념이있으니 무효주장은 어렵겠구요.

김지태 2012-07-12 23:36:42
답글

└ㅎㅎㅎ<br />
부인이 어려운 공부 하시는군요 화이팅 입니다 ^^

황준승 2012-07-12 23:53:03
답글

내용증명 보내거나 부동산 중개사업소 찾아가서 서류로 만들지 않아도,<br />
그냥 구두로만 통보해도 별 문제 없나요?

최성일 2012-07-13 00:37:45
답글

통보는 구두로도 가능하나 발뺌할상대라면 내용증명이나 녹취가 필요하겠지요. <br />
<br />
지태님 마눌 합격하면 사무실 차리고 회사 때려칠라고요. 흐흐흐

신용욱 2012-07-13 09:29:13
답글

지순님 미래에서 오셨군요...<br />
답답해서 그러실거라 이해하지만, 문제해결의 도움이 필요하신것 같은데 정확한 일자로 본문 내용을 수정하시는게 좋겠습니다.<br />
오늘은 2012년 7월13일 입니다.

ljc9661@yahoo.co.kr 2012-07-13 09:59:36
답글

집 보러 오는 사람 있으면 잘 보여주되 집주인에게 집이 팔려도<br />
이사비용주지 않으면 절대 집을 비워주지 않겠다고 하세요.<br />
이렇게 하면 대부분 해결됩니다.

최성일 2012-07-13 11:36:46
답글

헛! 용욱님! <br />
그렇네요. 전화받은 날짜가 8월이 될수 없네요.<br />
그럼 재계약의사 없음의 통보가 가능한건데...<br />

최민성 2012-07-13 13:04:02
답글

계약기간 종료후에는 묵시의 갱신이 되어서 2년 더 사실 수 있습니다...<br />
나가라고 못 합니다.

임준택 2012-07-13 13:22:11
답글

이런 경우는 묵시의 갱신같은 주장은 될 수 없네요. 주인이 1개월전에 통지를 했으니 말입니다.<br />
단지 세입자로서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하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겠지요. 이런 문제는 법상의 글귀로 판단하기 보다는 서로 의논이 중요한데요. 일단은 세입자가 항시 집을 보여 줄 의무가 있을 것이지가 논란입니다. 그래도 세입자의 편한 시간대에 보여 달라고 하면 보여 주시는게 타당할 걸로 봅니다.<br />
이사비문제는 언제 가든

박지순 2012-07-14 18:52:04
답글

제가 날짜는 잘 못 적었네요. 수정했습니다. <br />
<br />
지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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