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즐겨찾기추가
로그인 회원가입 | 아이디찾기 | 비밀번호찾기 | 장바구니 모바일모드
홈으로 와싸다닷컴 일반 상세보기

트위터로 보내기 미투데이로 보내기 요즘으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형사 고소 관련해서 벌률 문의 사항 있습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12 20:58:00
추천수 14
조회수   1,079

제목

형사 고소 관련해서 벌률 문의 사항 있습니다.

글쓴이

하영길 [가입일자 : 2001-09-16]
내용
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잔금까지 치뤘으나 중개업자가 맹지를 건축이 가능한 것 처럼 속여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후 에 알고 보니까 중개업자는 정식 자격증을 가진 중개업자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민사로 매매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형사로는 사기죄 및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부동산 소유주 및 중개 보조인,

중개업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검찰에 사기로 온라인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검찰 민원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이 민원은 형재가 아니고 민재라고 하는데 원래

온라인 민원(국민신문고)을 제기하면 민사 처리가 되나요.

2. 변호사가 민사 소송은 바로 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피고에게 소소안내서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민원이 조사중이니까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고 민원 처리 상황을 보고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 조사과정에서 형재가 아니고 민재라고 해서 바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라고 하니까, 피고소인 명단에 전 부동산 소유주 및 중개 보조인만 넣고

중개업자는 빼자고 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조그만 동네라서 변호사도 한다리 거치면 모두 아는 사람이기는 한데

중개업자를 굳이 뺄려고 하는 이유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중개업자를 피고소인 명단에 넣고 넣지 않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추천스크랩소스보기 목록
김성모 2012-07-12 21:28:20
답글

민원 기다리지 말고 바로 형사 고소장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기다리다보면 시간만 하세월 갑니다.<br />
입증자료와 증거자료등 잘 준비해서 고소장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김지태 2012-07-12 22:07:50
답글

길게 썼다가 클릭 잘못해서 다 날라갔습니다. 다시 쓰려니...ㅜ,.ㅠ<br />
<br />
간단하게 다시 요점만 정리해 드립니다. 공인중개사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공인중개사법) 35조, 48, 49, 50조를 찬찬히 보세요.<br />
<br />
거래한 중개업소가 자격증 대여업소라면 공인중개사까지 크게 걸리는 사안이며 (자격증 대여에 거래에 기망행위까지 했으니 가장 큰 행정처분과 행정형벌감 입니다), 중개보조원의 과실도

김지태 2012-07-12 22:10:47
답글

공인중개사법 48조, 49조 위반은 형사안이 됩니다.

하영길 2012-07-12 23:40:04
답글

시청에 확인해 보니 중개 보조인으로 등록되어 잇는 것은 막습니다.<br />
그리고 중개 대상물 확인서도 주지 않았고 계약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했는데, 정작<br />
계약서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들어가 잇지 않고 토지주와 저희의 쌍방 계약으로 작성해서<br />
실질적인 중개행위를 중개수수료도 받아갔습니다.

김지태 2012-07-12 23:45:50
답글

헐...아직도 그런 계약을 하는군요.<br />
<br />
명백한 중개사고에도 해당하니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도 작성 안하고, 중개업소도 쏙 빠지고 당사자계약으로 해놓고 말이죠.<br />
<br />
민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해당구청 또는 지방이라면 군청등 해당관청 지적과에도 가셔서중개업소를 고발 하고 상담해 보십시오.

하영길 2012-07-12 23:53:31
답글

이런 경우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 외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 광고문의 결제관련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