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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관련해서 벌률 문의 사항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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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12 20:5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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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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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소 관련해서 벌률 문의 사항 있습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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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길 [가입일자 : 2001-09-16]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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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을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고 잔금까지 치뤘으나 중개업자가 맹지를 건축이 가능한 것 처럼 속여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계약 후 에 알고 보니까 중개업자는 정식 자격증을 가진 중개업자가 아니고 중개사무소에 고용된 중개보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민사로 매매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형사로는 사기죄 및 부동산 중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 부동산 소유주 및 중개 보조인,
중개업자를 고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검찰에 사기로 온라인 민원을 제기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검찰 민원 조사과정에서 수사관이 이 민원은 형재가 아니고 민재라고 하는데 원래
온라인 민원(국민신문고)을 제기하면 민사 처리가 되나요.
2. 변호사가 민사 소송은 바로 소장을 접수해서 현재 피고에게 소소안내서가 발송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형사 고소장을 접수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민원이 조사중이니까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고 민원 처리 상황을 보고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 조사과정에서 형재가 아니고 민재라고 해서 바로 형사 고소장을 작성해서 접수하라고 하니까, 피고소인 명단에 전 부동산 소유주 및 중개 보조인만 넣고
중개업자는 빼자고 합니다.
여기가 상당히 조그만 동네라서 변호사도 한다리 거치면 모두 아는 사람이기는 한데
중개업자를 굳이 뺄려고 하는 이유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중개업자를 피고소인 명단에 넣고 넣지 않고의 차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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