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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일찍 나가면서 복비 못내겠다는 세입자...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12 12:45:15
추천수 6
조회수   2,179

제목

5개월 일찍 나가면서 복비 못내겠다는 세입자...

글쓴이

최성일 [가입일자 : 2002-07-07]
내용
어머니 제테크겸 예금계좌에 들어있던돈 털어서

전세끼고 사둔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12월 전세 만기 인데 지금 나가겠다는군요.

뭐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부동산에다가 복비는 세입자한테 받아라고 하니 당연히 그래야죠 하더군요.



그다음날 세입자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세상에 이런일이 어딨냐, 전세 많이 다녀봤지만 복비내라는 주인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연세많으신분이랑 실랑이하는것도 예의가 아닐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요.



만기 한두달 전도 아니고 5달 전인데 복비를 못내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12월까지 유지해주세요. 라고 할까 싶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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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종 2012-07-12 12:48:13
답글

ㅋㅋㅋ 세상엔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깐요<br />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여자도 있는데...

김기홍 2012-07-12 12:57:40
답글

네 그렇게 하세요.<br />
<br />
대신에 전세금은 계약만료 날짜에 내드릴께요 하면되죠머

류내형 2012-07-12 13:00:18
답글

그냥 계약대로 한다고 말씀드리면 될거 같네요 . 계약대로면 12 월까지 전세금 안주셔도 됩니다

groovydude@hanmail.net 2012-07-12 13:00:51
답글

세입자 어머니도 다 아시면서 한번 우겨보는것 같네요. 그러다가 반반씩 하자고 조르겠죠. <br />
득도 없으면서 매사에 피곤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네요.

최성준 2012-07-12 13:16:35
답글

복비 내세요! <br />
<br />
계약 기간 이후에는 당연히 주인이 복비를 내는게 맞고,<br />
세입자가 5개월 먼저 나간다고 복비를 세입자에게 전부 전가하는 것도 문제 있는것 같습니다.<br />
<br />
세입자가 2년 이상 거주하였고,연장 계약 기간보다 먼저 나간다고 했는데 복비를 내라고 하면<br />
주인도 고운 마음씨의 소유자는 아닌듯 합니다. <br />
<br />
여긴 전부 세주고 사시는 넉넉한 분들 많

최병석 2012-07-12 13:28:07
답글

2개월 전이면 모를까 5개월은 쫌 그렇네요. 까칠하게 나오면 저라면 원칙대로 할것같네요.

박재현 2012-07-12 13:30:45
답글

좀 그렇네요... 한 두달도 아니고 5개월이면 집주인께서 복비를 내실 필요가 없네요...

박기훈 2012-07-12 13:32:43
답글

복비*5/24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김지태 2012-07-12 13:33:53
답글

원글에는 2년이상 거주하여 자동연장된 상태는 아닌 것 같습니다.<br />
<br />
자동연장 기간중 세입자가 중간에 나가겠다 하는건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의 종료를 할 수 있으므로)<br />
<br />
자동연장이 아닌 경우 계약종료 3개월 정도에 임차인이 나가는 것 까지는 집주인이 복비를 부담합니다. (판례, 어차피 곧 새로운 계약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음)<br />
<br

김지태 2012-07-12 15:56:32
답글

이런 문제에서 원칙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도 없습니다.<br />
<br />
윗 댓글에 말씀 드린대로 민법의 기한의 이익을 해석하여 그게 관행화된 것이고 이와 관련된 판례들이 있으므로 행하는 것 입니다.<br />
<br />
민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가장 중요시 하는게 많습니다. 질문하신 문제 역시 법에 어떻게 하라고 나와있는건 없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 하시는게 맞습니다. 단 상대방(세입자)이 그럴 용의가 있을때 합의도 원활

최성일 2012-07-12 16:05:57
답글

세입자의 어머니가 너무 어처구니없다고 예기를 하시길래<br />
제가 반반 내는건 어떻냐고 여쭤봤습니다.<br />
싫다고 하시더군요.<br />
<br />
그래서 혼자 이래저래 고민하다보니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br />
전세기간 다 채우면 도배장판비 100만원 나갈일도 없이 그냥 매도 해버리면 되는데<br />
중간에 괜히 쌩돈 100만원 나가고 전세계약 2년 잡아버리면 2년동안 매도 하기도 어려워지고<br />
그런 저희

김장규 2012-07-12 16:10:15
답글

최성일님댁도 그집을 여유있어서 돈이 남아돌아 산게 아니지 않나요?<br />
<br />
구지..... 그리해 드릴 이유가........

ljc9661@yahoo.co.kr 2012-07-12 16:10:28
답글

공인중개사법(약칭) 제32조 1항에 의하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br />
<br />
그런데 임차인이 중개의뢰인의 범주에 들어가느냐가 문제입니다. 법률에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br />
단, 국토해양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중개의뢰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br />
<br />
그러므로 지금의 사안에서 임차인은 수수료를

최성일 2012-07-12 16:15:14
답글

법적 분쟁으로 들어간면 결국엔 임대인이 복비를 물어야 한다고 하더군요.<br />
판례도 있고요.<br />
하지만 임대인은 그러면 만기 채워라 라고 하면 끝입니다.<br />
<br />
하지만 전 그렇게 할 생각 없습니다.<br />
맘에드는집 구하셨다길래 제 상황 다 제쳐두고 두말안하고 먼저가셔도 된다고 예기했지요.<br />
<br />
저는 충분히 양보할만큼 했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세입자는 그렇게 생각 안하더군요.<br

이상태 2012-07-12 16:19:17
답글

리플을 대략적으로 읽어본결과 세입자는 마음이 참 가난하신분 같습니다...

최성일 2012-07-12 16:19:28
답글

장규님<br />
어머니가 통장에 여유돈을 가지고 계시는거를 제가 제테크 해드린다고 아파트에 투자를 한겁니다.<br />
어차피 전세끼고 사는거라 큰돈은 아니구요. 제가 물론 관리를 다 하고 있구요. <br />
<br />
은행이자보다야 낫지만... 이런스트레스는 싫네요.

황준승 2012-07-12 16:40:17
답글

나이를 무기삼아 억지 부려보는 것 같습니다.<br />
세입자 어머니라는 분, 마음이 참 가난한 분 같습니다<br />
최성일님은 나름 배려를 해 주셨는데도 돌아오는 건 무례한 언사이군요

groovydude@hanmail.net 2012-07-12 17:12:26
답글

예전에 흔히 돈벌면 건물사서 임대사업이나 해야지... 하던게 요즘은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br />
경험상 세입자와 불필요한 말 많이 할 필요 없구요. 요구하는 것 하나하나 들어주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br />
야박해 보일지도 모르지만 임대차와 관련된 일은 메뉴얼대로만 하면 됩니다. <br />
계약이 연장된 상황도 아니고, 3개월 이내도 아니고, 구속력이 없다면 계약서는 왜 필요하겠습니까..<br />
그냥 계시면 아

임준택 2012-07-13 14:10:16
답글

위에 이종철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서울시 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 조정사항을 보면 " 임대차계약체결시 만기전에 이사를 갈 경우 새로운 임차인 관련 임대인의 복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민사부 98.7.1 선고98나55316 판결<br />
우리나라 임대차계약 체결시 좀 야박스럽다고 그냥 간단하게, 또는 서로 좋은게 좋다라는 식으로 중개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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