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좀 애매한 구석이 있네요.<br />
구속하기위해 체포 동의안을 올린게 아니라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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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를 구인해서<br />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법조항 때문에 구인하기위한 잘차인데<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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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이 결정 될지 아닐지도 모르는 상태라 국회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진것 같네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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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는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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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불구속 상태에
정치 야그라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br />
정두언건은 좀 절차상 문제는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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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인데<br />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해버리면<br />
사실상 법원의 구속적부심 제도를 무력화해버리는 모양새가 되버리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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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br />
구속적부심하곤 무관하지 않나요?<br />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br />
그 법원의 권한에 속한 절차를 위해<br />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 것인데..<br />
그렇담 법원의 권한을 무력화할 게<br />
뭐가 있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