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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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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7 13:14: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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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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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문의드립니다. |
글쓴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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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형 [가입일자 : 2005-06-01]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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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초에 신혼집으로 마련한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 전까지지 살던 7월말까지 계약된 월세집에서 보증금 3500을 받을때가 왔는데
그간의 부동산과의 연락에 의하면 집 주인은 그 집을 담보로 다른 빌라를 짓느라
보증금반환 능력이 없고 새로 지은 빌라라도 하나 나가야 그 돈으로 3500을 돌려 줄거라는데
제가 보기에 20억 정도 되는 빌라에 16억 정도 빚을 낸 상태라 그것도 어려워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소송한다면 변호사를 끼고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인은 계약서 상에도 전화번호, 주소가 없고 부동산과 대리연락만 가능할뿐입니다.
마치 자신이 재벌인양 세입자와의 연락은 전혀 안하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군요.
제가 보기엔 세입자가 만료되어도 보증금 반환능력및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소송이 필요한 것인가요?
더운 날씨에 이런 질문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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