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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반환 문의드립니다.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07 13:14:47
추천수 6
조회수   3,738

제목

월세보증금반환 문의드립니다.

글쓴이

김유형 [가입일자 : 2005-06-01]
내용
올 초에 신혼집으로 마련한 전세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 전까지지 살던 7월말까지 계약된 월세집에서 보증금 3500을 받을때가 왔는데

그간의 부동산과의 연락에 의하면 집 주인은 그 집을 담보로 다른 빌라를 짓느라

보증금반환 능력이 없고 새로 지은 빌라라도 하나 나가야 그 돈으로 3500을 돌려 줄거라는데

제가 보기에 20억 정도 되는 빌라에 16억 정도 빚을 낸 상태라 그것도 어려워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소송밖에 방법이 없는지 소송한다면 변호사를 끼고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주인은 계약서 상에도 전화번호, 주소가 없고 부동산과 대리연락만 가능할뿐입니다.

마치 자신이 재벌인양 세입자와의 연락은 전혀 안하고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군요.

제가 보기엔 세입자가 만료되어도 보증금 반환능력및 의사는 전혀 없어 보이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소송이 필요한 것인가요?



더운 날씨에 이런 질문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고 건강한 여름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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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헌 2012-07-07 13:19:30
답글

소송하시면 변호사 비용까지 받아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 먼저 보내시구요...

ljc9661@yahoo.co.kr 2012-07-07 13:28:13
답글

그러니까 7월말에 임대차가 종료되므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고<br />
임차인은 부동산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것은 집주인이 임의로 이행을 하는 경우에만 <br />
적용되는 것이고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보증금반환의 소를 제기해야 됩니다.<br />
<br />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주소를 옮기게 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를 하면됩니다.<br />
자세한 절차는 서면상으로 설명하

박정민 2012-07-07 13:35:52
답글

1.임대인인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발송 <br />
2.현 주소지 등기부등본 및 신축 빌라 등기부 등본 확인 <br />
3.최고한 날까지 보증금 반환이 안 될 경우 현 주소지 및 신축 빌라에 가압류 <br />
4.집주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 제기하여 승소 후 주소지와 신축 빌라 경매 신청 <br />
<br />
대강의 흐름도는 이렇습니다. <br />
<br />
보통 가압류해서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고 임차권 등기를 해

백경훈 2012-07-07 13:40:43
답글

방법은 위에 잘 써주셨네요<br />
<br />
저는 욕밖에<br />
집주인이 맹박스럽군요<br />

신광성 2012-07-07 14:45:58
답글

20억에 16억이 빚이라구요? -_-;;

ljc9661@yahoo.co.kr 2012-07-07 15:03:35
답글

부연 설명하자면 소송에서 이겨서 확정판결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br />
집행할 재산이 없거나 있어도 이미 채무액이 초과한 경우에는 소송비용만 <br />
날릴수도 있습니다.<br />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sanooc@naver.com 2012-07-07 16:28:25
답글

헐.. 왜 확정일자를 안 받아두셨는지요? 혹시 받아두셨나요? <br />
<br />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그 집이 처분되더라도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br />
다른 채무관계 보다도 임차보증금은 무조건 우선이거든요. <br />
부채가 월등이 큰 상황이라... 확정일자라도 안 받아 두셨으면... 큰 문제가 되겠네요. <br />
주인의 의지를 믿고 막연히 기다려야되는 상황이니요.. <br />
<br />
우선은 어찌

sanooc@naver.com 2012-07-07 16:32:50
답글

아.. 소송전에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시길요. <br />
반환청구를 분명히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br />
내용증명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기는 힘들지만, 그 뒤에 증거로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br />
편법이긴 합니다만, 보증금 보다도 더 큰 금액 (예를 들어 3억5천 이라고) 보내시면<br />
노발대발 집 주인에게서 연락이 올 겁니다. 그럼 오타라고... 3천5백이라고... 하면 그 자체가 <br />
사실 인

임준택 2012-07-07 17:14:59
답글

일단 먼저 확인사항이 있는되요. 여러가지 경우가 있어 현 상황을 적확하게 제시하셔야 좋은 정보가 ...<br />
1.주소는 현 신혼집으로 이전하셨는지요?(동사무소 전입신고입니다)<br />
2.현 부동산은 무슨 말을 했는지? (계약서상에 임대인의 인적사항이 없는 경우는 게약서로서의 효력에 의문이 갑니다) 임대인란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3. 처음 임차하실 때 확정일자를 받았었는지?<br />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sanooc@naver.com 2012-07-07 18:20:15
답글

부동산에서... 처음에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때서 집 상태 보여주지 않았던가요? <br />
<br />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거액의 융자가 들어있다면 보통 그런 주인과 계약하지 않는데... <br />
지금 사시는 곳을 담보로 은행등에서 차용하고, 새롭게 빌라를 지었다는 말이지요? <br />
그래야... 새로지운 빌라가 분양되거나해야 돌려받을 방법이 생긴다는 것으로... <br />
<br />
부동산에서 그 사실을 알려

김유형 2012-07-07 21:19:58
답글

여러 의견들 매우 감사드립니다 _(__)_<br />
임준택님 상황은 이렇습니다. <br />
1.이사는 계약 7개월 남긴채 했지만 주소는 이전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
2.계약서에 주인 성명은 제가 항상 월세 입금인과 동일한데 주소는 제가 살던 빌라 주소이고 전번은 4년전 당시 계약했던 부동산이며 그 부동산은 현재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3.확정일자는 4년전에 받았습니다.

김학순 2012-07-07 21:38:54
답글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만기일이후부턴 일년만기 은행예금의 이자가 합산됩니다....

rokstars@kornet.net 2012-07-07 22:53:28
답글

현재 계약된 임차물에 대항력이 어떻게 되는지요?<br />
대항력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검색해보세요.<br />
<br />
만약에 대항력이 떨어진다면, 사는곳이 어딘지가 중요합니다.<br />
그렇다면, 소액 임차 보증금 최우선변제 받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해보세요......<br />
<br />

김유형 2012-07-07 23:34:42
답글

계약종료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8월 11일이 만기이고 내용증명은 서류 준비해놨고 월요일 발송예정입니다. <br />
<br />
대항력이라함은 소유권? 같은건가요? 현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대신 살고 있습니다.

김지수 2012-07-08 00:06:09
답글

주인 주소를 알아야 내용증명을 보낼텐데... 주인 주소지가 얼마전까지 김유형님 살던 주소지이면, 내용증명을 보낼 주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건 계약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닌가요?<br />
부동산에서 주인 주소지를 알고 있으면 다행이겠네요.

김유형 2012-07-08 00:56:23
답글

주인이 거주하는 주소는 모르고 사무실로 쓰는 곳의 주소는 알아낼 수 있을듯 합니다. <br />
그런데 왠일인지 부동산에서는 자기네로 내용증명 보내면 주인에게 대신 전달해주겠다 합니다.

임준택 2012-07-08 10:42:34
답글

일단 부동산과 주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을 부동산사무실주소지로 보내시구요 부동산에는 주인헨폰알려달라고 하십시요 왜 부동산이 주인핸폰을 당사자인 세입자에게 알려주지 않는단 말인가요 그리고 믿을만한 사람이 또 거주를 하고 있다는것은 무슨 말이신지요? 이 분은 누구와 계약하여 입주하였는지요? 아직 계약일자가 남아 있고 다른 사람이 주인의 동의없이 거주하고 있는사실을 주인이 안다면 주인은 당연이 이를 핑계로 만기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려고 할 겄

ljc9661@yahoo.co.kr 2012-07-08 11:54:39
답글

유형님 사시는 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일단 최우선변제 범위에는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br />
그런데 최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등기부상 최초의 근저당권이 언제 설정되었는지<br />
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지 않고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br />
그리고 그 집이 다가구주택(여러 가구가 사는 집)인 경우에는 복잡하게 됩니다.<br />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경매가 실행되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임준택 2012-07-09 10:23:49
답글

김유형님 1. 주소를 이전하시면 안 됩니다. 2.집주인에게 계약종료의 내용증명을 보내시구요, 전화번호는 핸폰인가요. 핸폰이라면 핸폰으로도 게약종료 메세지를 보내십시요. 3.기일까지 아무런 답이 없고 또 주소까지 옮겨야 하는 사정이 발생되면 법무사를 통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절차를 밟으시구요. 4. 집 주인이 빌라를 신축하는 주택업자라면 어느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 같은데요. 그 분의 말도 믿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나 빌라같이 큰

김유형 2012-07-12 16:03:22
답글

뒤늦게 확인하고 답글 답니다..모두 감사드리고 공부 많이 했습니다. 호의적인 부동산을 하나 찾아내서 협조받아 일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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