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주민등록은 남아있고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1996년 대법원 판례)<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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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참고삼아 말씀 드리자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는 것 이구요,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 입니다. 둘이 성격이 다릅니다. 질문을 보니 헷갈려 하시는 것 같네요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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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 이구요, 우선변제권은 말
네 괜찮습니다. 이종민님 같은 경우는 판례가 이미 많습니다. 다른 판례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찾아보니 이런 블로그 글도 있네요. 참고하세요.<br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sk10004&logNo=130133918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