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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간에 주소이전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소멸하나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06 20:23:57
추천수 8
조회수   2,012

제목

전세중간에 주소이전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소멸하나요??

글쓴이

이종민 [가입일자 : 2003-05-28]
내용
제 이름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에서 잠깐 다른곳으로 이전했다가 다시 원주소지로 전입하면



확정일자 소멸되나요??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가족들은 남아잇고 저만 잠깐 갔다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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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태 2012-07-06 21:02:20
답글

가족의 주민등록은 남아있고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는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1996년 대법원 판례)<br />
<br />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 드리자면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는 것 이구요, 주민등록은 대항력의 요건 입니다. 둘이 성격이 다릅니다. 질문을 보니 헷갈려 하시는 것 같네요 ^^<br />
<br />
대항력은 제3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 이구요, 우선변제권은 말

이종민 2012-07-06 21:07:03
답글

감사합니다 <br />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요 <br />
그러니까 와이프랑 아들래미 남겨두고 잠깐 다른주소지로 다녀오는건 상관없다는거지요??<br />
부동산 전문가님 말씀이니 모 실행해도 되겠네요^^<br />

김지태 2012-07-06 21:12:02
답글

네 괜찮습니다. 이종민님 같은 경우는 판례가 이미 많습니다. 다른 판례로 가족 전체가 주민등록을 이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찾아보니 이런 블로그 글도 있네요. 참고하세요.<br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hsk10004&logNo=130133918544

이종민 2012-07-06 21:20:10
답글

명쾌한 대답이네요 <br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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