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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붕] 준공 떨어지기 기다리다 지치네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05 19:21:57
추천수 4
조회수   1,128

제목

[맨붕] 준공 떨어지기 기다리다 지치네요..

글쓴이

김동호 [가입일자 : 2003-04-27]
내용
살던 집 헐고 새집짓기 시작한지 3개월만인 5월 말 공사가 거의 끝나 준공검사 신청해서

6월1일 검사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승인이 안나와, 이젠 맨붕 상태네요...

지적 사항이 있어 수정하고, 또 지적사항 나와 수정하고...

최종 결재만 나면 끝인데...

오늘도 기다리다 하루가 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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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석 2012-07-05 19:26:39
답글

건축사의 기름칠이 없어서 그러나요?

이종호 2012-07-05 19:33:10
답글

봉다리를 안 건네서 그런거 같습니다....ㅡ,.ㅜ^<br />
갸들은 그게 용돈벌이인데....

황준승 2012-07-05 19:34:30
답글

기름칠 하면서 몰카로 찍어 두었다가 나중에 두배로 돌려받으심이...

박희창 2012-07-05 19:53:20
답글

그정도 기간이라면 설계상의 큰 미스이거나 설계도와 현장시공이 크게 달라서 건축법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 경우가 아닌가 싶기도<br />
<br />
일예로 주택이라면 집을 좀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르게 되어 면적산입하는 부분에서 착오가 왕왕 있습니다. <br />
<br />

이종호 2012-07-05 19:56:04
답글

지적사항을 야금야금 하는 것은 대형건물 아닌 다음 코걸이 귀걸이입니다...<br />
저희 아버지께서 옥탑을 올릴때 경험을 해봐서 압니다...몇번을 지적질 하더니만 봉다리 건네니 바로 통과...

최진석 2012-07-05 20:27:41
답글

요즘 돈 안 받을텐데요.......뭔가 문제가 있을테지요..아니면 건축사가 신경을 덜 쓰고 있는건 아닌지.....

lhw007007@hotmail.com 2012-07-05 20:32:33
답글

요즘엔 안 그래요. 법적으로 애매한건 가능할지 몰라도 어긴건 돈줘도 안됩니다. 푼돈받아서 직장 짤리면 어찌 살려구요.

lhw007007@hotmail.com 2012-07-05 20:35:08
답글

반대로 요즘엔 법 안 어겼으면 공무원한테 아부할 것도 없습니다. 당당히 이유를 따져묻지요. 심의 대상이면 디자인 부분에서 걸릴지 몰라도 허가 대상에선 법 안 어기면 한번에 통과 못할 것도 없어요. <br />
요즘 제일 무서운게 민원 아닙니까 ...

김종백 2012-07-05 21:09:05
답글

음..... 제가 드릴 조언은 직접 구청 혹은 시청에 찾아가셔서 그 담당과 대화를 나누시길...추천드립니다.<br />
이유를 아셔야 대비책도 나오겠죠..^^

김동호 2012-07-06 05:11:15
답글

지적 두번 나와서 한번은 인부들 불러 깨고,자르고...<br />
한번은 아는 분 통해서 조곤조곤 말로 해결해서 지금은 도장만 받으면 끝납니다<br />
담당 주임에게 물어봐도 오늘 내일중으로 올리겠다. 라고 하고...<br />
그게 바로 일주일 전입니다....

김동호 2012-07-06 05:36:53
답글

지적을 한번에 하면 좋은데, 기껏 공사 해 놓으니 또 다른것 지적하니 환장하겠더군요...

김종백 2012-07-06 10:48:48
답글

동호님// 약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요....누가 지적을 한단 얘기인가요?<br />
원래 공무원은 준공에 관해서는 직접 지적을 하지도 않고 할수도 없습니다.<br />
그 권한대행을 한 특별검사원( 그 동네 건축사)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 때문이죠...즉, 준공검사 현장조사<br />
를 특별검사원이 해서 그보고를 각 지자체장에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br />
<br />
물론 그 담당에게 하죠...그러니 흐름상 특별검

김종백 2012-07-06 10:53:40
답글

제 주위에 특별검사원 하시던 분중 시공자와 잘알다보니 그 사정을 고려하여 문제있는 부분을 문제없다<br />
보고를 했지만 나중에 발각되어 영업정지3개월 받는 분도 보긴 했네요.<br />
<br />
주택일경우 설계및감리건축사가 준공도서를 작성하여 지자체에 신청을 하면 지자체는 특별검사원을 지정하고 그 특.검원은 현장조사 후 보고서제출, 지자체에서 준공허가처리 의 흐름을 갖습니다.

김동호 2012-07-06 14:42:36
답글

동네가 좀 특별해서(그린벨트내 집단취락지구) 녹지과 입김이 &#50069;니다.<br />
녹지과에서 실사까지 나오는 동네입니다...<br />
건축사나 건축과는 문제없이 넘어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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