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임차인 칸에 김태호외 1인 이라고 해도 되고 각각 써도 됩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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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건 특약사항란에 계속 연장되는 건이라고 쓰고 <br />
최초 계약 시 부터 2인 거주 중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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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는 쓰기 나름이지만 있는 그대로만 작성 하면 되고,<br />
더 중요한 건 등초본 상의 전입일자와 실제 거주 여부 입니다.
주인의 요구대로 계약 을 하면 재계약이 됩니다. 재계약은 계약의 연장과는 다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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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변경으로 전혀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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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동연장하다 이제 임차인의 명의를 둘로 하여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이 왠지 의심이 듭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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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는 동거인이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둘 명의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1.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 할 것.<br />
2.특약 사항란에 임대인의 요구로 동거인 홍길동도 계약자로 추가한다라는 설명을 기입할 것.<br />
3.최초 계약일자 및 2회 연장 되어 갱신되는 갱신계약(更新契約)임을 작성 할 것.<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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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건만 분명하게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갱신계약"으로 계약의 연장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br />
따라서 대항력은 '유지'되며 근저당권자 보다 선순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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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추가만 조금 다툼이 있을듯한데요..이것도 계약자의 요구로 한다는 특약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박정민님의 의견을 믿고(상황이..ㅠㅠ)<br />
그리 하겠습니다. 하하.<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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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와관련해 문제나 결과가 발생하면 정보공유차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