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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연장에 대해서 도움좀 주세요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7-04 00:30:52
추천수 2
조회수   1,270

제목

부동산 계약 연장에 대해서 도움좀 주세요

글쓴이

김태호 [가입일자 : 2007-08-09]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집주인이 연장계약서 한장 써오라고 해서 아무 생각없이 네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점이 있어서 조언좀 구합니다



저는 친구랑 둘이 살고 있습니다.



제 이름으로 부동산을 2008년에 계약해서 확정일자 받았고 지금까지 아무 변동없이

자동연장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집주인이 저와 친구 둘 이름으로 된 계약서를 달라고 합니다.



조금 이상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얼마전에 기존 담보대출을 싹 없애고



신한은행에 15억정도 금액으로 근저당이 설정되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 연장계약시 기존 계약을 인정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2. 그런데 계약자가 저 김태호에서 김태호와 친구A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건 연장으로 봐서 지난번 계약사항(확정일자)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주체가 달라서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건가요.

새로운 계약으로 보면 제가 후순위가 되는건데



아마 신한은행쪽에서 요구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ㅠㅠ..



보통 연장계약할때 계약 주체를 바꾸는 경우는 없어서 검색해도 안나오네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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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민 2012-07-04 06:44:04
답글

계약서 임차인 칸에 김태호외 1인 이라고 해도 되고 각각 써도 됩니다.<br />
<br />
중요한 건 특약사항란에 계속 연장되는 건이라고 쓰고 <br />
최초 계약 시 부터 2인 거주 중이라고 하면 더 좋겠죠.<br />
<br />
계약서는 쓰기 나름이지만 있는 그대로만 작성 하면 되고,<br />
더 중요한 건 등초본 상의 전입일자와 실제 거주 여부 입니다.

김태호 2012-07-04 09:26:49
답글

감사합니다 특약을 잘써야겠네요

ljc9661@yahoo.co.kr 2012-07-04 09:28:13
답글

재계약을 하면 담보권보다 후순위가 되므로 재계약을 하면 안됩니다.<br />
다시 말하면 기존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br />

조영석 2012-07-04 12:13:10
답글

주인의 요구대로 계약 을 하면 재계약이 됩니다. 재계약은 계약의 연장과는 다릅니다.<br />
<br />
당사자의 변경으로 전혀 새로운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br />
<br />
그러면 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동연장하다 이제 임차인의 명의를 둘로 하여 다시 쓰자고 하는 것이 왠지 의심이 듭니다.<br />
<br />
친구는 동거인이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둘 명의로 재계약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박정민 2012-07-04 13:50:51
답글

1.기존 계약서를 반드시 보관 할 것.<br />
2.특약 사항란에 임대인의 요구로 동거인 홍길동도 계약자로 추가한다라는 설명을 기입할 것.<br />
3.최초 계약일자 및 2회 연장 되어 갱신되는 갱신계약(更新契約)임을 작성 할 것.<br />
<br />
이 요건만 분명하게 계약서에 작성하시면 "갱신계약"으로 계약의 연장임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br />
따라서 대항력은 '유지'되며 근저당권자 보다 선순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고태영 2012-07-05 11:33:41
답글

조영석님 댓글에 100표

김태호 2012-07-09 14:58:31
답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늦어 죄송합니다. <br />
<br />
계약자 추가만 조금 다툼이 있을듯한데요..이것도 계약자의 요구로 한다는 특약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박정민님의 의견을 믿고(상황이..ㅠㅠ)<br />
그리 하겠습니다. 하하.<br />
<br />
조언 감사드립니다. 만약 이와관련해 문제나 결과가 발생하면 정보공유차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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