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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79&aid=0002371821
초보수준의 정보 보호 협정이 아니라
안보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군사기밀정보'라는 이름으로 제공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한국이 제공한 군사정보에 대한 사후 통제가 전적으로 일본에
부여돼 있고, 정보의 유출 및 훼손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일본 허락없이 시설을 방문
할 수 없는 등 논란이 될만한 조항이 상당 부문 포함돼 있었다.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 정부 간의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문'에 따르면 1조 목
적과 2조 정의 부분에는 방위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서로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는 등......설마 설마 했는데 진짜로...
우리 군사 정보를 일본에 막 퍼줄라고 했나..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