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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짜면서 합법적일수 있는 음원 구하는 방법 (단순)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6-29 01:04:59
추천수 12
조회수   1,709

제목

꽁짜면서 합법적일수 있는 음원 구하는 방법 (단순)

글쓴이

윤영빈 [가입일자 : 2003-09-16]
내용
★ 방법



1. 본인이 활동반경에 있는 공공 도서관의 디지털 자료실에 전화한다.

음악CD 관외대출 가능여부 확인한다. (장르구성및 보유수량도 여쭤보세요~)



불가하면 포기한다 ;;; 꼭 필요하면 다른 공공도서관 섭외들어간다;;;

불가한 곳이 의외로 많은데 저희 동네 도서관은 가능합니다.



관외대출이 가능하다면 1회당 대여할수 있는 CD갯수와 대출가능시간과 요일등을

따져본다. (내근하는 직장인이면 시간의 압박에 평일엔 힘들수도...)



2. 직접 방문한다. 회원가입한다.(사전에 필요서류 확인)

맘에 드는 음반을 대여한다. (1회당 2장에 대여일은 보통 일주일 이상이었던걸로)



3. 집에서 PC로 리핑한다. (저는 환자라서 WAV로 리핑합니다..ㅋ)

혼자 조용히 들으면 합법, 여기저기 뿌리고 다니면 불법인가요???



PS. 위 정보는 클래식등에 입문하려는 분들에게 유용하며

도서관 사정에 따라 다를수도 있으나 매니아들의 눈엔 음반의 질이나 양이

형편 없을수 있으니 매니아분들은 자제바랍니다. ^^;



KBS의 해설이 있는 클래식 추천함돠~ (음질좋고 해설있고 액기스 곡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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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두호 2012-06-29 01:16:34
답글

도서관에 놋북을 들고 가서 리핑하면 안 될까요?

황선호 2012-06-29 01:16:56
답글

죄송하지만. 도서관에서 빌린 컨텐츠를 복사 해서 소유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br />
<br />
본인께서 소유한 컨텐츠를 사적인 목적으로 복제해서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br />
본인 께서 소유한 컨텐츠를 복사해서 여러명에게 나눠 주는 것도 불법이 됩니다. ㅡ,ㅡ;

윤영빈 2012-06-29 01:24:54
답글

남두호님 / 좋은 아이디어 인데 절간 같은 곳에서 리핑하면서 광드라이브 도는 소리가 장난아니게 <br />
압박으로 다가 올수도 있을듯 합니다만...궁금하네요.<br />
현장 리핑시 수량을 많이 뜰수 있는 효율이 나올지 대출 시스템이 궁금하네요~^^;<br />
<br />
황선호님 / 개념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br />
작년인가 제작년

남두호 2012-06-29 01:30:33
답글

원칙적으로 타인의 저작불을 복사 변형 하는 자체가 불법의 소지가 많죠.<br />
놋북의 시디롬 도는 소리 장난 아닌 것은 맞지요..<br />

windouz@korea.com 2012-06-29 01:44:05
답글

아쉽게도 공짜이면서 합법적인 소유 방법은 없지 않을까요

ny42kim@hotmail.com 2012-06-29 02:02:48
답글

공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합법은 아니죠. <br />

홍용재 2012-06-29 02:06:31
답글

<br />
일부 소비자들은 저작권법을 무슨 성경으로 착각을 합니다. 저작권자가 저작권의 한계를 극대화하려고 하듯 소비자는 그 것을 최소화 하려고 하는 게 당연하죠. 소비자가 저작권자의 권리를 앞서서 보호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이 경우도 도서관의 컨텐츠에 대한 대출과 복제는 소비자가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도서관 컨텐츠에 대한 예외 규정이죠. 예컨대 대출된 CD는 개인 소유의 기기들(디카, 집컴터, 모바일 등)로 개인적 용도를

황선호 2012-06-29 02:21:16
답글

불법을 권리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br />
<br />
저작권 을 지키는가 아닌가 는 개인의 판단일 수 있지만. 불법과 합법은 분명 다른 문제입니다.<br />
<br />
분명하게 도서관 컨텐츠의 열람, 일부 복사 후 개인적 용도 사용은 허용이 되지만.<br />
컨텐츠의 완전한 복제 후 소유는 불법입니다. <br />
<br />
도서관 컨텐츠 또한 열람에 대해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 것이지, 사적 복제 후 소유권까지

홍용재 2012-06-29 02:38:34
답글

<br />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미디어라이브러리를 통해 대부분의 컨텐츠를 외부 대여합니다. 벌써 반백년의 역사입니다. 어지간한 도시(예를들어 인구 20만명) 정도만 되어도 이런 음원도서관이 5-7개 정도입니다. 그 중 1-2개는 상당히 방대한 컨텐츠를 보유합니다. 대부분 빌려서 TDK등 크롬, 메탈 테이프로 복제를 한 후 반납했죠. 철저히 개인용도고요. 그거 우리처럼 용산역이나 청계천에서 팔면 인생 쫑이었죠.<br />
<br />

홍용재 2012-06-29 03:04:12
답글

<br />
아참 저는 음반은 무조건 구입을 합니다. 양과 질에서 최고 수준의 컬렉션이라 생각합니다. 거르고 거른 퀄러티고 예전 갤러리 기억하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음원은 그것이 30테라던 100테라던 완성품으로 여겨지지도 않고 소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원하면 거의 모든 음원에 접근이 가능하니 희귀성이 전혀 없어서 걍 쓰다버린 크리넥스같은 기분입니다. 원해서 찾지 못하는 음원은 정말 극히 극히 드물죠.<br />
<br />
그러나

김태훈 2012-06-29 03:44:13
답글

모두의 기본 생존이 보장이 되고,<br />
소유보다 공유가 더 가치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가 있다면 저작권법 같은 것은 없을 겁니다.

이기철 2012-06-29 08:11:58
답글

전 이사항에 대해서는 홍용재님 의견에 동감이 됩네요.

허길 2012-06-29 09:14:24
답글

폰트의 사례는 대표적인 저작권법이 악용되는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br />
장물 취득의 경우는 장물이었던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죄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br />
<br />
홈페이지나 간판의 경우는 디자인을 도용한 제작업체가 처벌받는것이 아니라<br />
최종 결과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손해배상 후 제작한 업체를 상대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할 수 있다고 해

이상훈 2012-06-29 12:59:43
답글

<br />
<br />
잠깐 샛길로... <br />
<br />
길에 침뱉는 행위는 위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아주 지저분한 행위입니다. 특히 담배피는 사람들 <br />
시도 때도 없이 길에 침과 가래를 뱉는데, 옆에서 보며 아주 구토가 나옵니다. 게다가 결핵 같은 <br />
병에 걸려 있을 경우 침에 결핵균이 섞여서 나오는데, 침이 말라서 먼지가 되어도 죽지 않습니다. <br />
<br />
유럽이나 미주나 선진국에서 침뱉

황선호 2012-06-29 12:59:55
답글

외국의 사례는 외국의 사례을 뿐이죠. ㅡ,ㅡ<br />
침뱉는 건 싱가폴 가지 않고 한국만 해도 단속 대상입니다.<br />
<br />
차량 없을 때 아무도 안보면 불법 유턴 하고 그러죠.. 횡단보도 아니라도 길 건너고 하구요<br />
저도 그래요... 그게 사람 사는 삶이죠...<br />
<br />
무단횡단이 많이 되는 도로면, 민원 넣어서 횡단 보도를 만드는 과정은 중요 합니다 만..<br />
<br />
그러한

sanooc@naver.com 2012-06-29 13:57:00
답글

저작권을 별도로 주장하지 않아도 저적권은 분명히 있습니다. <br />
그걸 '남의 것' 이라는 이유로 소비자(?)는 그 권리를 최소화 한다? <br />
이건 무슨 80년대 리어커 그득한 복재 테이프 판매하는 말이죠? <br />
홍용재님.. 님이 만든 창작물을 남이 가져다 쓴다면 그런 말 못 할텐데요? <br />
예를 들어 님이 그린 그림을 복사해다가 어디선가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다면요? <br />
여기 장터에서도 남의 사진(

sanooc@naver.com 2012-06-29 14:02:54
답글

저작권법이 무슨 성경 처럼 여긴다? <br />
성경따위가 아니라 법입니다. 법<br />
법은 흉악한게 아니라 최소한의 개입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br />
어쩜 홍용재님 처럼 딴나라는 이러니까... 라는 의견을 들어서 정당함을 주장해도<br />
말짱 헛소리 되는 거 알텐데요? 로마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br />
그 질서도 부정한다? 여기 살면서? <br />
저작권법 위반 한번 해 보시죠. 쥐도 새도 모

sanooc@naver.com 2012-06-29 14:25:55
답글

'극히 영세한 자영업자가 간판업자에 의뢰로 얻은 간판의 폰트때문에 수백만원 벌금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기사를 보면 한심하죠. 국민이 단순 무지로 범법자가 되는 것은 국가 폭력입니다. ' 홍용재님 댓글 인용. <br />
<br />
- 남이 만든 폰트를 확인도 안하고 사용하면 귀책사유는 누구에 있습니까? <br />
<br />
-' 영세한 ' 을 가져다 한없이 무지하고 힘 없어보이는 분위기를 입히고, ' 간판 ' 이라는 누구나 접할 수

sanooc@naver.com 2012-06-29 14:38:43
답글

나 홍길동... <br />
<br />
문서작성하는데 마땅한 폰트(저작권)가 없어서 이 자유의 공간 인터넷을 누비다가 그럴싸한 폰트를 <br />
<br />
발견했다. 내가 찾던 멋드러진 폰트가 내 문서를 빛나게 하는데 너무 좋다. <br />
<br />
그런데, 어느 날 국가가 나서서 폭력적으로 내 계좌의 돈을 빼갔다. (사실은 저작권자에게 갔음) <br />
<br />
이테리(이테리에서도 적용받음) 에서는 이런일이 없

허길 2012-06-29 20:21:52
답글

간판 폰트 이야기는 홍용재님이 인용한것과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동일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br />
박진영님께서 지적하신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 같더라구요. <br />
어떤 가계에서 간판을 간판업자에게 의뢰해서 달았는데, 간판에 사용했던 서체를 디자인했던 사람이 <br />
그 간판을 발견하고 그 가계를 고발해서 합의금을 받았다는 이야기 입니다. <br />
<br />
그런데 사건을 가만 들여다보면 두가지의 모호한 면이 있습니

sanooc@naver.com 2012-06-30 15:11:54
답글

네. 허길님... <br />
<br />
팩트는 '재화로 따질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창작물=저작권' 을 누군가는 허락없이 가져다 썼을 때<br />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가져다 쓴자가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불법이며 절도행위라는 것. <br />
입니다. <br />
<br />
이것을 바른 방식으로 저작권자에게 찾아주는 것이 저작권법 입니다. <br />
저작권법은 국가폭력 이라고 불리워 질 만큼 부도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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