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황으로 본다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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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br />
치료비를 부담하는 입장의 누군가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면...<br />
치료받는 누군가가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면서...<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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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변호사 좋은 일만... ^^<br />
뭐든지 쉽지 않삼
제가 교통사고로 소송까지가서 2년간 공방하다 법원에 판사에 주선으로 합의 봤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확실한 증거와 시간에 여유가 있는분은 하세요.그렇지 않다면 소송은 말리고 싶습니다.2년간 병원에 있으며 느낀건데 한사람 욕만 드립다 하는데 관련자들 보면 모두가 다 섞었습니다.
아내 직장 동료분(여성)이 근처 사시는 친정아버님께 차를 잠깐 빌려드렸는데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답니다.<br />
다친 사람은 초등학생인데 병원 진단이 2주... 가벼운 타박상정도라고하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진단이 안나왔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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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이여서 합의를 하려하는데 아이 부모가 무보험인줄 알고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답니다.<br />
벌금은 200만원정도 나올거라고하는데.... 걱정이 많더군요.
벌금은 무면허에 대한 벌금이고,<br />
그 부모 정말 정말 바보 될려고 작정을 한 듯 하군요.<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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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시골 나이많으신 형님이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나이 많으신 여성분 사망사고를 내신적이 있습니다.<br />
피해자측에선 사위중에 경찰도 한명 있더군요.<br />
그때 촌영감 호구다 싶었던지 1억5천을 합의금으로 요구를 하더군요.<br />
도져히 않되겠다 싶어 법원에 소송을 걸었죠. 변호사비
호균님<br />
소송을 먼저 제기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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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는 아주 간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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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치료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 하면 <br />
사고에 관한 치료비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한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br />
변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마땅치 않다면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민사로 <br />
치료를 청구할 때 대응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