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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대처법
자유게시판 > 상세보기 | 2012-06-23 09:33:56
추천수 1
조회수   1,470

제목

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나이롱 환자 대처법

글쓴이

김기홍 [가입일자 : 2002-06-21]
내용
소송을 걸수 있더라고요

저환자 치료비 못주겠다고.



법원에서 진단서 등등 양쪽의 증빙자료를 보고

치료종결 등 판결 내리더라고요.



요런 경우도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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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홍인 2012-06-23 09:55:06
답글

종종 보험사앞에서 1인시위하는게 신문이나 시사주간지에 나기도합니다.<br />
백몇십일째 시위. . <br />
보험사에서 소송걸어 보험금 지급 못받는 억울한 케이스도 있는것 같더라구요<br />
기사가 그런 뉘앙스더군요

김기홍 2012-06-23 10:01:24
답글

ㄴ 아 그건 종신보험같은 경우일 듯하고, 제가 적은건 자동차 보험 경우입니다.

류내형 2012-06-23 10:03:28
답글

미국의 상황으로 본다면...<br />
<br />
만약<br />
치료비를 부담하는 입장의 누군가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걸면...<br />
치료받는 누군가가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면서...<br />
<br />
결국은 변호사 좋은 일만... ^^<br />
뭐든지 쉽지 않삼

김기홍 2012-06-23 10:18:04
답글

ㄴ 한국이거덩 ~

류내형 2012-06-23 10:20:20
답글

ㄴ보험료때문에 승질나서 괜히 딴지 걸어봤삼 ㅡ.ㅡ;;

김기홍 2012-06-23 10:48:08
답글

ㄴ 미국 안살아도 ssn 나오는 방법은 어ㅤㅂㅓㅄ겠지? ㅠㅜ

motors70@yahoo.co.kr 2012-06-23 11:41:10
답글

제가 교통사고로 소송까지가서 2년간 공방하다 법원에 판사에 주선으로 합의 봤는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확실한 증거와 시간에 여유가 있는분은 하세요.그렇지 않다면 소송은 말리고 싶습니다.2년간 병원에 있으며 느낀건데 한사람 욕만 드립다 하는데 관련자들 보면 모두가 다 섞었습니다.

박호균 2012-06-23 11:56:03
답글

아내 직장 동료분(여성)이 근처 사시는 친정아버님께 차를 잠깐 빌려드렸는데 가벼운 접촉 사고가 있었답니다.<br />
다친 사람은 초등학생인데 병원 진단이 2주... 가벼운 타박상정도라고하는데..... 다른 병원에서도 더 이상의 진단이 안나왔습니다.<br />
<br />
무보험이여서 합의를 하려하는데 아이 부모가 무보험인줄 알고 2000만원을 요구하고 있답니다.<br />
벌금은 200만원정도 나올거라고하는데.... 걱정이 많더군요.

김기홍 2012-06-23 12:03:11
답글

ㄴ 바보네요. 소송걸라고 하세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br />

김동호 2012-06-23 13:20:25
답글

호균님 피해자의 부모가 정말 뭣도 모르는 바보맞네요<br />
합의금이란게 무턱대고 부른다고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br />
공탁걸면 됩니다

김기홍 2012-06-23 15:07:20
답글

무면허면 피해자가 보통 곤란한 법이죠. 배째라고 나오면 소송말곤 방법없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elfhjd@paran.com 2012-06-23 15:39:29
답글

벌금은 무면허에 대한 벌금이고,<br />
그 부모 정말 정말 바보 될려고 작정을 한 듯 하군요.<br />
.........<br />
예전 시골 나이많으신 형님이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로 나이 많으신 여성분 사망사고를 내신적이 있습니다.<br />
피해자측에선 사위중에 경찰도 한명 있더군요.<br />
그때 촌영감 호구다 싶었던지 1억5천을 합의금으로 요구를 하더군요.<br />
도져히 않되겠다 싶어 법원에 소송을 걸었죠. 변호사비

김기홍 2012-06-23 16:49:59
답글

참 무면허가 아니라 무보험요.

박호균 2012-06-23 16:51:46
답글

조언 고맙습니다.<br />
아내에게 조언해주신대로 공탁걸고 소송하라고 전해라고 하겠습니다.

김기두 2012-06-23 17:11:24
답글

호균님<br />
소송을 먼저 제기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br />
<br />
이런경우는 아주 간단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br />
<br />
상대방이 치료에 관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 하면 <br />
사고에 관한 치료비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하여 책임보험의 한도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만 <br />
변제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마땅치 않다면 기다리고 있다가 상대방이 민사로 <br />
치료를 청구할 때 대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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