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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무료법률상담[이동준변호사님] > 상세보기 | 2004-06-20 22:42:40
추천수 3
조회수   875

제목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글쓴이

손영일 [가입일자 : ]
내용
안녕하세요? 부득이하게 여쭤볼게 있어서 남편의 아이디로 문의합니다.



몇달전 이모가 엄마에게 동업을 하자면서 집에 왔습니다. 이모가 동업을 하자는것은 캬바레인지 무도회장인지 그런거였는데 엄마가 보기에도 장사가 무척 잘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모가 한달에 150은 벌수 있다면서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엄마도 돈이 필요했기때문에 결국 동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삼촌과 아빠의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1억 7천 500을 받아서 이모를 줬어요.

그 대출조건으로 은행에 줄 이자와 좀 보태서 150만원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고 차용증을 이모와 그 딸의 이름으로 썼다고 합니다.

일이 처리되고 몇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업을 하자면서 동업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2달인가 150만원을 주더니 그다음부터는 이지가 100만원으로 줄더라구요.



엄마가 이상해서 동업하는거 맞냐며 물었더니 말을 얼버무리더라구요. 그래서 엄마가 동업안하면 돈 돌려주라고 했더니 글쎄 돈이 없다면서 나 몰라라 하는거예요.

엄마가 돈달라고 자꾸 전화를 하니까 없는돈 어떻게 주냐고 이야기를 하면서 집등기를 넘겨주겠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이모가 집이 세채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명의는 다 딸들로 되어있고 그중 집두채는 은행에서 출을 받은 상태라고 말을했다네요.



그래서 엄마가 그럼 남은 집하나 팔아서 돈을 값으라고 했더니 그건 싫다고 하네요.

등기 넘겨줄테니 가 알아서 팔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럼 대출을 해서라도 달라고 하니까 그건 세입자가 싫어한다고 안된다고 하더군요. 집등기를 받아도 엄마한테 남는건 없고 더 손해를 보는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명의가 바뀌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자금을 엄마가 해줘야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등기를 하게되면 여러가지 비용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빼면 엄마가 더 손해를 보게되는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에 돈도 갚아야 하는데 집전세자금줄돈도 없고요.



궁금한것은요. 집 등기를 넘겨 받을경우 그집에 살고 있는 전세자의 전세대금을 엄마가 줘야하는건지 그리고 등기를 넘겨받을경우 어떤 비용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받으려면 혹 압류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리고 압류를 할경우 세입자가 우선순위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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